尹 탄핵 심판 ‘최종 변론’…2주 내 결판 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2.25 17:20

헌재, 25일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진행

탄핵 기각되면 ‘대통령 구속 해제 여부’ 법률적 쟁점

탄핵 인용될 경우 곧바로 조기대선 체제 돌입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 하루 전인 이달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앞으로 재판관 평의와 표결을 거쳐 길어도 2주 내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번째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73일 만이다.


이날 헌재는 채택된 증거들을 우선 조사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의견 진술을 각각 2시간 가량 청취했다. 헌재가 살펴보고 있는 탄핵 심판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다.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 동원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 헌법을 위반한 행위였냐는 점이다.



이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증거 채택 및 종합 의견 진술 과정에서 계엄 당일 언론 보도, 폐쇄회로TV(CCTV) 등의 자료를 갖고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도 이날 오후 늦게 헌재에 출석해 장시간 최후 진술을 했다.


마지막 변론의 종결에 따라 탄핵 심판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다른 변수가 없다면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전례를 살펴보면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따라서 3월 11일을 전후해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6명 미만이 찬성하면 기각된다.




만약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조치에 따른 내란 혐의로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이다. 다만 대통령직 복귀 이유로 구속 취소가 될 지 여부에 대해선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인용돼 파면이 될 경우 선거법상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여야 각 정당들은 선거일 23일전까지 후보를 확정해야 해 3월 중순 이후 곧바로 당내 경선에 돌입할 전망이다. 약 3~4주간의 경선 후에 선출될 각 당 대선 후보들은 약 40일 안팎의 본선에서 차기 대권을 향해 경쟁한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된다. 유죄일 경우 무기 또는 사형의 중형에 처해진다.




한편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탄핵 기각·인용을 각각 촉구하며 공방을 벌였다. 탄핵소추위원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파면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본다"며 “길고 긴 탄핵재판을 주재해온 8명의 헌법재판관이 파면 선고를 가능한 빨리 준엄히 선고해주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의 위헌 여부 등 본안 판단 이전에 탄핵심판을 각하하는 결정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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