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일 영업정지, 충분한가?”…환경단체, 영풍석포제련소 영구 폐쇄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2.25 15:34

영풍 석포제련소, 내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영업 정지

“노동자들 건강 문제 심각…비소 중독으로 사망 사고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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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대구환경운동연합·안동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와 봉화 주민대책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영풍 석포제련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수현 기자

국내 최대 아연·연 생산 공장인 영풍 석포제련소가 오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영업 정지에 들어간다. 이는 2019년 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수를 낙동강에 불법 방류한 혐의로 내려진 처분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단순한 영업 정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공장 영구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대구환경운동연합·안동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와 봉화 주민대책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포제련소가 50년 넘게 백두대간을 파괴하고 낙동강과 안동댐을 오염시키며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해 왔다"며 “58일 영업 정지가 아닌 영구 폐쇄만이 해답"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결코 영풍 석포제련소의 첫 번째 조업 정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2021년에도 10일간 조업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2024년 9월에는 황산 감지기 경보기를 꺼놓은 채 공장을 가동한 사실이 적발돼 추가적인 10일 정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환경부가 세 차례나 영업 정지를 결정해야 할 만큼 반복적인 환경법 위반이 있었음에도 공장이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 핵심 문제라는 것이다.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는 2019년 환경부 조사에서 낙동강에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불법 방류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환경부는 4개월(120일)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경상북도와 국무총리실이 이를 2개월(58일)로 감경했다. 그러나 영풍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처분을 거부했고, 결국 5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2024년 10월 대법원이 영업 정지를 확정했다.


신기선 봉화군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석포제련소가 위치한 지역은 백두대간과 낙동강 최상류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자연환경을 자랑해야 할 곳"이라며 “그러나 50년간 오염이 계속되면서 산림은 아황산가스로 고사하고, 낙동강과 안동댐은 카드뮴·아연·비소 등 중금속으로 오염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단순한 환경 오염을 넘어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까지 심각하다"며 “최근 아르센(비소) 가스 노출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카드뮴 중독 피해 노동자도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속적인 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변화 없이 공장을 운영해 왔다"며 “기업이 공장을 계속 가동할 의지가 있다면 적어도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설 개선과 대책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석포제련소 영구 폐쇄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두 달간의 영업 정지 이후에도 공장이 다시 문을 여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국회가 공장 이전을 위한 TF를 구성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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