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위원장, 전국 시도의회 협의회서 건의안 제출

▲김영현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26일 전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전반기 제5차 정기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제공=세종시의회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는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욱일기 게양 사건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26일 전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전반기 제5차 정기회에서 김 위원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 건의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명확한 정의와 사용 금지, 위반 시 처벌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최근 부산, 인천, 세종 등 여러 도시에서 욱일기 게양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세종시에서는 지난해 삼일절에 한 아파트에서 욱일기가 게양되었고, 세종호수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욱일기를 흔들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려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김영현 위원장은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다시 사용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을 위해 이를 제재할 강력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나, 적용 범위가 공공시설과 공공장소로 한정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형법과 경범죄 처벌법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6월 김영현 의원의 대표 발의로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번에 제출된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국회 및 중앙 관계부처로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