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신청 받아들여
구속 기한 만료 상태서 위법하게 기소 판단
중앙지검이 즉시 항고 포기해야 석방 가능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고, 수사 주체·절차 등에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곧바로 석방된 것은 아니다. 검찰이 7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당은 “당연하다"고 환영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하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위법하게 기소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통해 1차례 10일 연장해 최대 20일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기는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즉, 그만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기간을 날짜 수로 계산하느냐, 시간으로 계산하느냐를 두고 검찰과 재판부의 의견이 달랐다. 검찰은 이렇게 늘어나는 기간을 통상 '일수' 단위로 계산해왔다. 또 체포적부심사 역시 영장실질심사와 마찬가지로 소요 시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월 27일이란 게 검찰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대로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하며, 이 경우 구속 기한이 그 전에 만료됐다고 봤다. 즉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1월 26일 오전 9시7분까지였는데, 검찰은 이날 오후 6시52분에 기소해 9시간 45분이 초과됐다는 것이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수사 주체와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에 의해서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않을 때에는 윤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다.
여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소식에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은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순간"이라며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 영장 집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 강구에 나섰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법“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이냐"며 “검찰은 즉시 고해야 한다"면서 “이번 법원 결정(구속취소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