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에 석방된 尹 대통령…한남동 관저 도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3.08 18:49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후 6시 15분께 서울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관저 앞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잠시 경호차에서 내려 약 5분간 지지자들과 악수한 후 다시 차에 올라 관저로 향했다.


석방된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온 것은 지난 1월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 52일 만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5시19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언급하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 등에 관한 법원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수본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특수본도 별도 공지를 통해 다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해당 결정이 형소법 규정에 어긋나고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에도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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