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절차 미비 이유로 석방, 지난 8일 오후 풀려나
법원 결정-검찰 수용 논리에 거센 반박 이어져
여야 ‘탄핵 심판 재고’ vs ‘관련없어’ 반응 극과극
헌재 탄핵 심판 결과에 미칠 영향 주목

▲윤석열 대통령 석방
법원과 검찰이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을 법적 절차 미비를 이유로 구속 취소하고 석방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극히 이례적인 석방 결정 자체에 대한 논란이 거셀 뿐더러 당장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끼칠 영향이 주목된다. 앞으로 진행될 내란 혐의 형사 처벌 절차에도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윤 대통령의 이번 주 중 탄핵 인용 후 5월 조기 대선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던 정국의 흐름이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9일 정치권·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놓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오후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 산정에 문제가 있고, 수사 주체·절차에도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 들였다. 검찰의 구속기한은 10일 인데, 윤 대통령의 경우 9시간45분 초과됐다는 것이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 검찰-공수처간 사건 이첩 당시 인치 절차를 위반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도 이를 수용해 즉시항고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난 8일 오후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
그러나 법원·검찰의 결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우선 피의자 구속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시간으로 해석해 기간이 초과됐다고 봤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수십년간 형사소송법 시행 규칙 등을 통해 구속기간 산정 기준을 '날짜'로 해왔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7일 한 라디오에 출현해 “구속돼 있는 수많은 수용자들의 구속 기간이 날로 계산돼 있는 데 이것을 어떻게 하루 아침에 뒤집을 수 있냐"고 비판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례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은 검찰의 평소 업무 처리 기준을 위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5년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주현 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국회에서 “즉시 항고권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밝혔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주요 피의자들이 모두 구속돼 있어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검찰이 자신들의 법적 권한을 행사해 보지도 않고 스스로 포기한 것은 처음 보는 일"이라며 “검찰 수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일으켰던 '친위쿠데타'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헌재의 탄핵 심판에 끼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윤 대통령 수사 전반의 법적·절차적 하자를 확인한 것이고, 헌재도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주지 않은 만큼 변론을 재개하는 등 탄핵 심판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탄핵 사유가 분명하고, 윤 대통령 석방은 형사 처벌상 절차적 문제에 대한 것일 뿐이므로 탄핵 심판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다만 법원이 수사 절차·주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향후 사법 절차에서 변수가 될 지에는 주목하고 있다
공은 헌재로 다시 넘어갔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 중이다. 선고 기일이 언제 잡힐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당초 오는 14일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과거 2건의 사례에서 최종 변론 뒤 약 2주 후에 선고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만약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한다.
법조계에선 사실 관계가 명확한 만큼 예상대로 이번 주 내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법적 쟁점이 다수 드러나고 심판 과정의 절차적 문제·구속 취소까지 겹치면서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는 반박도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직 임명하지 않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재판부 합류 여부도 변수로 거론된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2~3일 전에 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