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PF 조정 신청 ‘폭증’…“건설업 위기 반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3.09 11:00

총 81건 신청해 전년대비 138%
21조원 규모 72건 사업 조정안 권고
올해부터 조정위원회 상설운영…10일부터 신청받아

PF조정위원회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이 81건에 달해 전년보다 13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PF 조정 신청이 총 81건으로, 이중 72건인 21조원 규모 사업 관련 조정안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69건의 사업은 공공·민간 양측 모두 동의해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PF 조정위원회는 민·관이 공동 수행하거나 공공에서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사업계획 등의 이견을 조정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사업을 뜻한다. 2023년 PF 조정위원회에 총 34건의 조정 신청이 접수된 거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다만 사업 규모는 2023년 약 20조원에서 올해 21조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올해 주요 조정 사안은 공사비 증액과 자금조달 제약 해소, 인허가 기간 단축이었다.


조정위원회는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쟁이 러-우 전쟁 등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해 공사비 상승분에 대하여 일부를 공공이 함께 부담하기로 했다. 단, 아직 착공 전인 사업은 지역수요에 적합한 주택유형으로 사업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또 고덕 서정리역세권 개발사업 등 민간사업자의 토지대금 연체로 사업비 조달을 위한 대출이 불가능했던 경우 신속한 시설 조성을 위해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는 대신 토지 잔금일을 1년 6개월 연장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택지개발지구의 잇따른 준공일정 연기로 사업이 9개월 이상 지연된 오산청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경우, 경기도와 오산시가 사전에 사업계획을 검토하도록 권고해 인허가 기간을 약 8개월 단축했다.




국토부는 10일부터 올해 조정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는 실효성 확대를 위해 PF 조정위원회를 상설운영체계로 전환하고 조정기간을 기존 8개월에서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계획도 지녔다. 또한,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운영중인 PF 조정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하기 위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한다.


한편, 전체 부동산 PF 대출액은 2023년 말 231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210조4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단, 부실 악화 위험군으로 평가된 PF 대출액은 2023년 말 전체의 4.0%(9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기준 10.9%(22조9000억원)로 늘어났다.



김유승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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