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공정 재판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법체계 혼란을 가져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전 국민이 투표해서 뽑힌 분을 공수처가 법을 잘못 적용해 52일간 구속돼 있다 풀려났다"며 “공수처는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사법 체계 및 형사기관의 혼란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적인 역할을 맡은 각종 사법기관이 인신을 보호하는 게 기본으로 근대법의 기본 원리"라면서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첩받아 수사하면서 구속 체포 시간을 넘겨버리는 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형법 위반이냐를 다투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내란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내란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판결하는 것"이라며 “헌재는 내란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데 현재가 (탄핵 심판을 심리)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을 4월 18일 헌법재판관 2명이 퇴직하기 전에 끝내는 한다라는 재판은 없다"면서 “일반 잡범이나 강도, 흉악범에 대해서도 판사가 사표 내기 전에 빨리 해치워야 하는 재판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률에 의한 정당한 헌법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다. 모든 일정을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정하고 대통령 의견 반영은 안하는 졸속재판"이라며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방적이고 잘못된 재판이라고 생각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판결과 관련해 김 장관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 됐는데, 이틀 동안 잘못한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럼에도 4대 4 판결이 나왔다"며 “이건 공정한 법과 판사의 양심에 따른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재판관들이 그대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면 4명의 판단은 볼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한 인천민주노동운동연합 출신이라고 비판했다.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을 전하고 최상목 부총리가 임명 안 될 것이라고 본다고도 했다.
그는 “대통령 복귀 여부와 총리가 돌아오는지 보고 대행의 대행이 급하게 말 많은 마 후보자를 집어넣는 것은 옳지 않다"며 “마은혁이 들어오면 헌재 전체가 오염된 사상적이나 이념적 편향성으로 오염돼서 헌재 판결 전체에 불신과 갈등 유발하는 요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 대선 시 출마 여부와 관련 김 장관은 “대통령 석방 돼서 탄핵재판 정상적으로 되고 하면 복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보궐 선거는 대통령이 궐위돼야 하는데 궐위되지 않길 바라고 안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궐위를 가정한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