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시민이 통신 3사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 휴대폰 대리점 앞을 지나고 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타사로부터 가입자를 빼앗아 오는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려 7년간 짬짜미를 한 혐의로 경쟁당국으로부터 1140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들이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40억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분야 독과점 폐해를 지적한 후 관련 조사에 착수한 지 2년 만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의 담합 의혹에 대해 지난달 26일과 이달 5일 두 차례 전원 회의를 가졌다. 당초 수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서 촉발됐고 통신 업계의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단 공정위는 신규가입자가 없어 포화상태인 시장 상황에서 기존 가입자를 뺏고 빼앗기는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려 짬짜미를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경쟁이 격화될수록 어느 누구도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고 각종 지원금 등 비용만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통사들은 이른바 '서초동 상황반'을 운영했다.
서초동 상황반은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만들어진 것아다.
3사 담당자들은 상황반에 매일 출근하면서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는 봤다.
번호이동 조절 수단은 판매장려금이다. 판매장려금이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일종의 리베이트처럼 번호이동 소비자에게 지급됐다.
이 액수가 높은 곳에 번호이동 소비자가 몰린다는 점을 이용해 번호이동 순증감이 한 회사에 몰리지 않도록 조정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18시경 트렌드가 LG쪽에 안 좋게 나올 경우 SKT와 KT가 차감 정책 시행하기로 구두 약속', '3사 합의를 통해 추가 정책 시행' 등 KAIT 내부 문건에서 나타난 언급을 보면 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점을 파악할 수 있다고 봤다.
KT로의 번호이동이 순증하자, KT 담당자는 SK텔레콤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고, 다음날 판매장려금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는 내부 문건도 나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상황반에서 함께 있었던 KAIT 담당자가 3사간 '상호 순증감 조약'이 존재하며, 암묵적인 짬짜미가 장기간 이뤄졌다는 점을 부하 직원에게 설명하는 대화 내용도 발견됐다.
공정위는 담합 결과 2014년 3000여건이었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폭이 2016년 이후에는 200여건 이내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3사간 일평균 번호이동 총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22년 7210건으로 75.0% 감소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가 다른 이통사로 이동할 경우에 받게 되는 금전적인, 비금전적인 혜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며 “7년여간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담합을 적발해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가계 통신비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통 3사는 담합 자체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단말기유통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의 집행을 따랐을 뿐으로 담합을 한 적이 없다"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