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MG손보 인수 포기
고용승계·비고용위로금 조건 충돌
‘청산 시나리오’ 유력
금융당국 “법과 원칙 따라 대응”
보험 계약자 1700억 피해 우려
MG손보 근로자 500여 명 실직 위기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추진 중이던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했다.
MG손해보험이 또다시 새 주인 찾기에 실패했다. 메리츠화재와 MG손해보험 노조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결렬의 가장 큰 원인으로 풀이된다.
13일 메리츠화재는 입장문을 통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보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가 3개월 가까이 실사를 방해하고 예보가 이와 관련해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매각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번 인수가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니냐던 분석이 현실화된 셈이다.
예보는 매각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지난달 노조를 향해 '실사에 협조해 매각을 완료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도 도움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후 노조가 메리츠화재가 요구한 자료 115개를 55개로 줄이는 조건으로 실사에 동의하면서 물꼬를 텄으나, 메리츠화재가 제시한 고용승계 10%와 비고용위로금 250억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종지부를 찍게 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매각 절차 지연으로 시장에서도 MG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공개 매각 △청산 △가교 보험사 계약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만, 청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협의를 종용하는 등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인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MG손보 대표관리인을 예보 출신 인사로 교체하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매각 주무부서도 변경했다.
MG손보 청산이 이뤄지면 보험계약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저축성보험을 비롯한 상품은 원금 손실이 가능하다.
이로 인한 가입자들의 피해액은 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고객들은 기존 계약이 강제로 해지되면 같은 조건의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말 기준 MG손보의 임직원은 588명이다. 이 중 임원을 제외한 직원은 580명(정규직 565명)으로 집계됐다. MG손보는 최근에도 임직원 규모가 500명대라고 설명했다.

▲메리츠화재
MG손보의 '고난의 행군'은 20년 가량 지속되고 있다. 2001년 국제화재보험 시절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고, 2002년 근화제약에 인수된 이후 2008년 그린손해보험으로 사명을 바꿨다.
하지만 2012년 또다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자베스파트너스-MG새마을금고 컨소시엄의 품으로 들어갔고 지금의 사명을 갖게 됐다. 2019년에도 경영개선 명령을 받는 등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예보가 3차례 공개매각을 추진한 끝에 지난해말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난해 3분기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43.4%로 전년 동기 대비 33.5%포인트(p) 급락하는 등 금융당국의 권고치(150%)를 크게 하회한 것도 업계가 메리츠화재를 '구원투수'로 본 까닭이다.
메리츠화재의 지난해말 킥스는 247.6% 수준으로, 업계 최고를 다툰다. 단순계산으로는 MG손보의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금액을 더해도 200%대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MG손보의 자본잠식을 비롯한 이유로 정확한 실사를 통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예보 자금 등을 활용해 리젠트화재 계약을 타보험사에 이전했던 사례가 있으나, 이번에도 실현이 될지는 미지수"라며 “금리 인하 및 경기 부진 등으로 킥스 하락을 우려하는 기업들이 부담 가중을 꺼리고, 참조할만한 케이스가 한 건 뿐인 것도 걸림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