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 완화에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속도전
시장수요 충족·인구감소로 도심 활성화 위해 추진
번화가-1급지만 가능, 나머지 지역 슬럼화 불가피
공사비 급증에 환경오염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아
기존 인프라-주택 재활용해 도시문제 푸는 재생사업 필요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서울 시내에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새 아파트'를 원하는 시민들의 수요에 맞추고, 부동산·건축 경기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의 효과도 있다. 반면 한계도 명확하다.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 사업성이 좋은 '1급지'만 가능해졌다. 인구 감소와 도심 내 양극화로 인한 슬럼화 현상도 필연적이다. 탄소 배출 문제나 인프라 구축 비용, 용적률 배분 문제도 해결 과제다. 기존 건물과 인프라를 유지 보수하고 개선하는 리모델링과 도시 재생에도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은 2023년 35곳에서 지난해 52곳으로 증가했다. 안전진단 완화와 용적률 상승 등 규제 완화에 힘입어 올해도 이미 10곳이 추가되는 등 재개발 속도는 점차 빨라지는 추세이다.
시는 2023년부터 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 비중은 각각 30%로 상향했다 .지난해 9월에는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1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200%로 올린 데 이어 그간 4층으로 제한됐던 건축 높이도 6층으로 완화했다.
시의 명분은 아파트 물량 공급으로 시장 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도심 활성화로 경제적 활력을 공급해 도시 노후화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도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와 지원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재개발·재건축이 갈수록 어려줘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재건축 공사비는 지난해 말 기준 3.3㎡당 849만원에 이른다. 강남 등 고급 주택지의 경우 3.3㎡당 2000만원대를 웃돈다. 특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조합-시공사간 소송전이 벌어져 사업이 중단돼 입주 일정이 늦어지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호당 수억원대에 이르는 재건축 분담금도 갈수록 도시정비사업을 만들고 있다.
이에 건설사들도 '선별 수주' 기조를 강화해 신반포4차 등 주요 단지에서도 입찰이 무산됐을 정도이다. 재건축·재개발 시 높아진 집값으로 인해 원주민들이 해당 지역을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재개발 과정에서 막대한 건설 폐기물이 발생하는 점도 문제다. 재개발 진행 시 높아진 용적률을 반영해 초고층 건물을 다수 건설할 경우 교통 인프라 부담이 커지고 일조권·조망권 침해 등 주민 생활환경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사업성이 높은 곳만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머지 지역은 낙후되는 양극화·슬럼화 현상도 예상된다.
반면, 도시재생은 기존 건축물과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상대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낮다.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지속 가능성이 크다. 한 전문가는 “도시재생은 물리적 환경 변화를 동반하는 재개발과는 다른 정책"이라며 “단순히 주택 공급 문제나 주거 환경 개선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도시간 경쟁력 확보 등 변화하는 인구 구조로 인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우수 사례 중 하나가 2020년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충현동에서 진행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마을관리소 시범사업 △노후주택 개선 지원사업 △어울림 공간 조성사업 △골목상권 활력사업 등을 추진해 문화예술·건축 분야의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주민협의체 회원 수도 280여 명에 이르는 성과를 거둬 당시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한편 국토부는 쇠퇴한 원도심 지역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 혁신지구 신규사업 공모'를 오는 5월16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혁신지구를 최대 3곳 선정해 최대 250억원의 국비지원을 활용한다. 기반시설, 생활SOC 등 대규모 공공시설 정비와 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를 병행해 거점시설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