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우 고양시의원 “승화원 지역발전지원금 투명화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3.18 13:41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현우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17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에서 서울시립승화원 지역발전수익지원금 투명화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제대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립승화원은 지난 1970년 9월26일부터 현재 위치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기피시설로 분류되는 만큼, 서울시는 지역주민단체 등에 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 권한을 부여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주민협의회에 지역발전수익지원금으로 지급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0월26일 부대시설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부대시설 사업자가 새로 선정돼 2023년 12월1일부터 정상 운영되면서 매년 8.9억원의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을 지급받도록 했으나 현재 주민협의회가 3개로 나뉘어 파행을 지속하고 있고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금에 대한 지급 및 정산 기준 등이 되는 조례-규정이 부재해 지급 정지 상태로 잔고만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박현우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에게 △서울시가 주민협의회에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면서 고양시 역할이 있었는지 △고양시 소재 서울시 장사시설 관련 주민협의회가 언제부터 서울시로부터 매년 어느 정도 규모로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을 수령해왔는지에 대한 연혁 △서울시가 전달한 지원금 효력이 끼쳐야 할 지역과 지급 대상 등에 대해 질문했다.


고양시 주관 부서는 이에 대해 세부 답변과 함께 “서울시립승화원은 서울시 운영 장사시설로, 지역발전 수익지원금 지급 및 운영 결정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며 “지원금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입장을 제시해 왔다"고 답했다.




박현우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29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

▲박현우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29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 제공=고양특례시의회

다음은 박현우 고양시의회 의원이 제292회 임시회에서 '서울시립승화원 지역발전수익지원금 투명화해야'를 주제로 발표한 시정질의 요지다.


서울시립승화원은 1970년 9월 26일부터 현재 위치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피시설로 분류되는 만큼, 서울시는 지역주민단체 등에 시립승화원 부대시설운영 권한을 부여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주민협의회에 지급해 왔습니다.


현재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천옥과의 계약 내용에 따르면, 사용개시일로부터 5년간 운영권을 부여받았고, 매년 발생하는 수익 중 약 8억 9천만 원을 지역발전수익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5년치로 더해 계산하면 4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장사시설 관할인 서울시에 지역발전수익지원금 지급 및 정산 기준 등이 되는 조례-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대표성 확립에서부터 근거가 부족하여 주민협의회도 이해관계에 따라 3개로 나뉘어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역발전에 쓰여야 할 지원금이 지역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 보면, 고양시와 서울시 간 소통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민협의회가 나뉘어 있어 파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주민협의회에 대표성 확립도 어려울뿐더러현재 상당한 금액 지원금도 지역을 위하여 쓰이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시가 주민협의회에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며 주민협의회가 지난 세월 동안 이를 사용해 왔으나, 어떤 집행 기준과 사업 범위 기준에 따라서 지원 예산 취지에 맞게 집행해 왔는지에 관한 자료도 남아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동환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로, 서울시가 주민협의회에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면서 고양시 역할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고양시 소재 서울시 장사시설 관련 주민협의회가 언제부터 서울시로부터 매년 어느 정도 규모로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을 수령해 왔는지 그 연혁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기피시설로 분류되어 온 서울시립승화원의 고양시 소재에 따라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이 지급되어 왔습니다. 서울시가 고양 주민에게 전달해온 지원금 효력이 끼쳐야 할 지급 대상, 즉 지역과 주민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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