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꼬리표]② 코스닥 자본잠식·법차손 ‘태풍’…줄상폐 경고등 켜졌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3.18 14:21

유예기간 끝나자 실질심사 공시 급증

연초 이후 40건…작년 대비 두 배 증가

바이오·헬스 기업 직격탄 가능성 커져

[관리종목 꼬리표 ②] 코스닥 '자본잠식·법차손 태풍' 현실로…상장폐지 경고등

▲코스닥 시장에서 자본잠식과 법차손 문제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챗GPT AI

코스닥 시장에서 자본잠식과 법차손 문제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관련 공시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상장폐지 위기가 가시화하고 있다. 특히 기술특례상장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바이오·헬스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카이노스메드는 최근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형식적 상장폐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을 공시했다. 2024년 자기자본이 12억원대로 축소되면서 자본잠식률이 90%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상장사 브릿지바이오도 이달 초 같은 공시를 발표했다. 브릿지바이오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이 50%를 초과했다. 2022년 80.4% 2023년 215.2% 2024년 72.3% 순이다.



카이노스메드와 브릿지바이오뿐 아니라 결산 시즌이 도래하며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들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사실을 공시하고 있다.


모든 상장사는 일정 수준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특히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보다 재무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대표적인 코스닥 상장 실질심사 사유는 ▲법차손 비율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상황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자본잠식률이 50%를 넘는 경우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로 나올 경우 등이다. 카이노스메드와 브릿지바이오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횡령·배임으로 인한 중대한 손실 ▲주요 영업활동 정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기각 또는 폐지 등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매출 및 시가총액 기준도 상장 유지의 중요한 요소다. 일반 기업은 법차손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시가총액이 9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벤처기업은 법차손 기준이 10억원 이상으로 적용된다. 단 시가총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며 최근 2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 증가율이 20% 이상이면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문제는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자본잠식·법차손 등으로 인해 상장 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이 대거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초 이후 현재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형식적 상장폐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공시가 총 40건 발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1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증가세의 원인 중 하나로 '기술특례상장' 및 '이익미실현기업 특례상장'이 꼽힌다. 이는 기업이 재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상장을 허가하는 제도다. 기술특례상장사는 3년 이익미실현기업 특례상장사는 5년 동안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된다.


그러나 2020~2022년 사이에 상장한 기업들의 유예기간이 올해부터 종료되면서 관련 공시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기술특례상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재무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면 결국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가 지난해 발간한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의 상장 유지 요건 적정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특례 상장된 바이오헬스 기업 중 올해 법차손 기준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곳이 74곳에 달한다. 카이노스메드와 브릿지바이오 역시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이다.


이들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주식 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며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어 재무 개선이 더욱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요건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상장폐지를 결정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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