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4월부터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실험 착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3.18 10:52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이 오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실험에 착수한다.




CBDC란 중앙은행이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화폐로, 기존 법화의 형태만 변화한 것일 뿐 동일한 화폐가치를 지닌다. 예금 토큰이란, 은행 예금을 분산원장 상에서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토큰화한 것으로,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BNK부산은행 등 7개 은행과 오는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거래 실험 '디지털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한다.



한국은행은 이달 말 공고를 내고, 약 10만명의 실험 참가자를 모집한다.


은행들은 현재 중앙은행에 개설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을 거래하고 결제하는데, 한국은행과 은행권은 이번 테스트에서 분산원장 기술 바탕의 CBDC로 해당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지 테스트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소비자가 이를 결제 등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실험 참가자들은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기반으로 예금 내 현금을 예금 토큰으로, 예금 토큰을 다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1인당 예금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다. 테스트 기간 중 총결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참가자들은 예금 토큰을 지정된 가맹점에서 은행 앱을 활용한 QR결제로 물품, 용역을 구매하는데 쓸 수 있다.


온라인 결제 가맹점으로는 현대홈쇼핑, 땡겨요, 서울청년문화패스, 모드하우스 등이다. 오프라인 가맹점은 세븐일레븐, 하나로마트, 교보문고, 이디야, 신라대학교 등이다.


예금 토큰으로 결제하면 가맹점들은 대금을 실시간으로 정산받을 수 있고, 결제 과정에서 중개 기관이 최소화되면서 관련 수수료도 낮아질 것으로 한국은행은 기대했다. 예금 토큰 시스템에서는 스마트 계약 기반 디지털 바우처도 구매하고, 관리할 수 있다. 가맹점이 많아지면 사용자 편익도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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