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18명 태양광사업 겸직 위반으로 징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3.18 18:09

2023년 국감의 부당겸직 전수조사 요구 후속조치
22개 산하 기관 조사해 중징계 1명, 경징계 17명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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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설비.

산업부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가운데 태양광사업을 부당 겸직한 자에 대해 징계 조치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기관(22개) 태양광 겸직 허가의무 위반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태양광발전사업 겸직허가의무를 위반한 임직원 18명에 대해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


산업부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발전사업자 부당 겸직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요구받았다.



이와 관련해 2023년 11월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감사에서 부정이 확인된 231명에 대해 비위 정도에 따라 최대 해임까지 조치하고,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중인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는 처분토록 했다.


이후 산업부는 감사원 감사 대상 외에 에너지분야 공공기관 22곳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였다. 당시 감사원 대상은 한전,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이었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로 7개 기관 36명의 부당겸직을 의심하고, 명단을 각 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그 결과 36명 중 5개 기관의 18명이 부당겸직을 한 것으로 파악돼 1명이 중징계(정직), 17명이 경징계(감봉 6명, 견책 11명)를 받았다.




3명에게는 경고 조치가 이뤄졌고, 6명은 퇴직한 상태였으며, 9명은 자기사업이 아닌 것으로 파악돼 미처분이 이뤄졌다.


산업부는 감사원 발표 이후 2023년 12월에 한전, 한수원,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발전, 전기안전공사, 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지역난방공사, 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등 신재생 및 전력 14개 공공기관과 선언문을 마련했다.


선언문 내용은 △가족 명의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소유·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독립 생계 등을 위해 가족이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서장의 허가 받음 △신재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4개 유관기관도 임직원의 태양광사업 금지 △가족명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 신고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이 본인 또는 타인 명의의 신재생 관련 발전사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할 경우 중징계 등 엄정 조치 등이 담겨 있다.



윤병효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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