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24건 원안 가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3.20 20:17
화성시의회

▲타봉중인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제공=화성시의회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20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안건들을 심의·의결하며 3일간 진행된 임시회 의사일정을 성료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및 화성특례시장이 제출한 총 2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고 지난해도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1건에 대해 보고 받았으며 그 결과 24건 모두 원안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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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중인 송선영 의원 제공=화성시의회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송선영 의원(국민의힘, 봉담갑·향남·팔탄·양감·정남)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명근 시장의 일정 비공개와 이로 인한 시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첫째, 주간행사 계획에 시장님의 공식 일정을 포함하고 시민과 언론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공적인 행사와 간담회는 원칙적으로 공개돼야 하며 언론의 접근을 보장할 것 △셋째,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공개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기준을 투명하게 제시할 것 △넷째, 지금까지 반복된 시민 알 권리 침해와 언론 자유 훼손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등 4가지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민 중심의 정책 실현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며,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시의회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복무조례 개정 추진

한편 시의회는 직원들의 복지 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이 포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생일특별휴가 신설, △5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부여되던 장기재직휴가와 별도로 신규 직원들의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한 '새내기휴가'(3일) 신설, △저출생 극복과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은 “이번 복무조례 개정은 시의회 직원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고, 조직 적응을 돕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근무 만족도를 높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배정수 의장은 그간 직원과의 정담회 개최 등을 통해 근무 환경 개선 등 항상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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