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R2M’ 저작권 2심도 승소…法 “웹젠, 169억원 배상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3.27 16:07

웹젠, 즉각 항소 예고…대법원서 가려질 듯

ㅇㅇㅇ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전경.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모바일 게임 'R2M'이 자사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소송 2심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특히 법원이 게임 배포를 금지함에 따라 웹젠은 게임 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했다. 다만 즉각 항소를 예고하면서 양사의 저작권 분쟁은 대법원으로 갈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김대현·강성훈 부장판사)는 이날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에서 “피고는 R2M을 일반에 사용하게 하거나 선전·복제·전송·배포·번안해선 안 된다"며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69억1820만9288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사상 법원에서 인정된 가장 큰 배상액이다.


앞서 엔씨는 지난 2021년 1심은 웹젠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엔씨 측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판결 후 웹젠이 법원에 낸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서비스를 이어왔다. 엔씨는 지난해 9월 항소심 과정에서 배상 규모를 600억원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리니지M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부정경쟁 행위가 지속돼 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웹젠이 게임 출시 이후 일부 게임 내용을 수정한 건 사실이지만 당시까지의 증거를 종합하면 여전히 부정경쟁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고의 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하고, 청구액은 재판부가 보는 합계 매출액의 10%에 상당한 금액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 총비용 중 40%는 엔씨가, 60%는 웹젠이 부담한다"며 “2024년 9월 13일부터 2025년 3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전히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엔씨 측은 판결 직후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IP) 및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웹젠 측은 “조속한 상고와 함께 서비스 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태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