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27일 발의
정책으로 요금 못 올리면 정부 재정으로 부담하도록
가스공사, 요금 안 올려 천문학 부채…추가 위기 못막아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성산)이 27일 국회 소통관서 '난방비폭탄 방지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년 당시 전 세계적 에너지 가격 폭등 시 독일, 영국 등 에너지 민영화가 완료된 나라들은 가스요금이 200~300% 인상됐지만, 공기업 가스공사는 폭등한 액화천연가스(LNG) 원가의 43%만을 요금에 반영했다. 정부의 요금 인상 억제정책에 의해서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요금 부담이 적었지만, 가스공사는 천문학적 부채를 떠안게 됐다. 문제는 또다른 위기가 닥칠 시 가스공사가 버틸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 정책으로 요금인상이 제한될 시 정부 재정으로 이를 부담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성산)은 27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요금 인상 억제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난방비폭탄 방지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허 의원은 “지난 4년간 발생한 가스공사 미수금 대부분은 '민수용'에서 발생했다. 즉, 주택용과 일반용의 가격 폭증을 제한하며 발생한 부채"라며 “향후 에너지 위기가 다시 도래할 경우에 대비해 공익서비스에 대한 가격인상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부담은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수금은 요금 인상분을 즉각 반영하지 않고 나중에 받기로 한 금액으로, 현재 가스공사 민수용 미수금은 14조원가량이다.
자리에 함께 한 강승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난방은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는 필수서비스,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보장돼야 하는 공공서비스여야 한다"며 “난방비폭탄방지법을 통해 에너지 위기 시 적어도 공공부문과 주택부문에 한정해서는 난방비를 올리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만약 비싸게 수입한 가스가격 그대로 우리 난방비에 반영했다면 아마도 우리나라 난방비는 10배 가까이 올라 '난방비핵폭탄'이 각 가정에 터졌을 것"이라며 “난방비 인상을 최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마다 '난방비폭탄'이 터져 비명을 지르는데, '만약 공공부문인 가스공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진다"고 토로했다.
황규수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난방비폭탄방지법을 통한 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원료비 연동제 유보 기간이 장기화되고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원료비 정산단가 반영이 지연되면, 미수금이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까지 누적될 수 있다"며 “이 경우 가스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에 악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난방비폭탄 방지법을 통해 공공부문 및 주택부문의 원료비 연동제 유보로 인해 미수금 액수가 일정 기준액 이상 누적되거나 가스공사의 경영상 부담이 중대한 경우에는 정부가 가스공사에 재정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가스공사에게는 '재정 지원 요구권'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이승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장도 비판에 가세하며 난방비폭탄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자신이 통제한 민생경제 안정화 요금정책의 부담을 가스공사에 전가하고도, 공기업 혁신이라는 명분 아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행태가 오히려 방만이고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지부장은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또 다시 예기치 못한 국제 에너지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라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변동폭이 매우 심하고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외생변수에 큰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더 이상 미수금으로 그 여파를 받아낼 여력이 없다"면서 “이제는 법과 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성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난방비폭탄방지법(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돼 심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