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한 춘천시장, 산불예방 총력…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무관용 처분 원칙 고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4.06 10:08

산림인접지역 감시인력 배치 강화 및 소각행위 집중단속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단 운영, 적발시 과태료 엄벌 부과 등 집중

산불 발생 현장 점검

▲육동한 춘천시장이 지난달 발생한 산불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육동한 춘천시장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며 무관용 처분 원칙을 강력히 강조하고 나섰다.




춘천시는 폐기물관리법과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등을 근거로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는 물론, 공익직불금 감액 및 임업인 수당 지급 제외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실제로 올해도 2건의 불법소각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육 시장은 최근 읍면동장 간담회와 산불대응센터 방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점검, 산불예방 캠페인 등 현장을 직접 챙기며 불법소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그는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불법소각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단속하고 엄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 정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농업인과 주민 대상 교육 강화, 드론과 무인감시카메라를 활용한 감시, 산불 전문인력 169명 배치, 야간감시 강화 등을 통해 입체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수거‧파쇄지원단'을 통해 올해 1억4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 부산물 434톤을 신속 파쇄 처리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책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춘천소방서, 춘천경찰서, 2군단, 춘천국유림관리소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산불 감시와 예방 활동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지난 3월 27일 온의동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도 시민의 119 신고를 바탕으로 춘천시와 춘천소방서가 공조해 적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은 산불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불법소각은 강력히 처벌하고, 부산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봄철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특히 높은 시기를 맞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며, 시민들에게도 산불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산림지역에 불을 피우면 최소 30만원의 과태료, 실수로 산불을 발생하게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의 징역에 처한다.



박에스더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