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염원 ‘김해-자카르타’ 취항 하세월…김해공항 사고 탓 지지부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4.09 15:01

에어부산 “기재 도입·운용 계획 종합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나 쉽지 않아”
진에어 “현지 지조사 물색·수익성 등 종합 고려에 오랜 시간 걸려 지연”

진에어 737-8(HL8353) 여객기. 사진=국토교통부 항공기술정보시스템(ATIS) 제공

▲진에어 737-8(HL8353) 여객기. 사진=국토교통부 항공기술정보시스템(ATIS) 제공

부산광역시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확보한 김해국제공항-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간 항공 노선 운수권을 따낸 항공사들이 취항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진에어와 에어부산은 검토 중이었거나 현재 진행형이라면서도 각각 현지 사정과 기재 부족을 이유로 당장 취항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토로했다.




9일 항공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진에어와 에어부산은 지난해 5월부로 김해-자카르타 운수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3월 3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이어지는 하계 슬롯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해당 노선들은 부산연구원의 미개설 노선 잠재 수요 측정에서 늘 1위 내지는 2위에 이름을 올려왔지만 인천국제공항 착발 외엔 선택의 여지가 없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주 7회, 가루다 항공이 주 5회 다니고 있다. 부산·경남·울산 지역 146개 신발 제조사 등 상용 수요가 보장돼있어 수익성이 상당할 것인 만큼 김해-자카르타 노선은 상공인들과 시민들의 숙원이었다는 게 부산연구원과 항공업계 전반의 평가다.



아울러 부산 시내 외항 선원들 중 인도네시아 국적자는 전체 중 42%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이와 관련, 부산시는 자카르카 직항 노선을 뚫어달라며 2016년부터 국토부에 30회나 줄기차게 의견을 제시해왔다.


마침 K-팝 열풍에 인도네시아발 관광객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항공 당국은 국내 지방 공항으로 이어지는 자카르타 노선을 만든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인도네시아 교통부와의 항공 회담을 통해 지방 공항-자카르타·발리 노선에 대해 각각 주당 7회 운항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24일 국토부 항공교통심의회는 자카르타로 향하는 지방 공항발 운수권은 모두 김해공항으로 몰았고, 진에어와 에어부산이 각각 주 4회, 3회 다니도록 했다.


당시 에어부산은 작년 12월부터 취항하기로 했고, 진에어도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두 항공사 모두 김해-자카르타 노선 운항에 나서지 않은 상태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노선 개설에는 3~4개월 가량 소요되는데, 운수권을 받아놓고도 근 1년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도 답보 상태인 건 적극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의지 문제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에어부산 여객기가 화재 사고로 불에 타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독자 제공

▲올해 1월 28일 에어부산 여객기가 화재 사고로 불에 타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독자 제공

한편 이 같은 시각에 진에어와 에어부산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인도네시아 지점을 운영에 관해 지역 주민 보호 차원에서 현지인들과의 계약을 의무화하는 규제가 있고, 운항에 대해서도 각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행정 절차가 까다롭고 오랜 시간을 요한다는 것이다.


앞서 티웨이항공 역시 청주-발리 노선 운수권을 받고서 1년 가량 안 띄웠던 사례도 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작년 10월 말 발리에 이어 자카르타 노선 취항을 단계적으로 준비 중이었지만 올해 1월 말 김해공항 보조 배터리 화재로 인해 발생한 기재 소실 탓에 기재 운영에 차질이 생겨 어려움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 도입·운용 계획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취항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현재 에어부산은 화재 사고로 반소된 기재를 제외하고 총 20대의 기단을 보유한 상태다.


진에어 관계자는 “현지 지상 조업사를 물색하는 것은 물론, 매출을 관리하는 현업 부서에서 수익성 등을 종합 고려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려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규빈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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