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추진...단독·다가구주택 대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4.09 08:40

응급 대응력 강화 및 생활 편의 개선 기대

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제공=성남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오는 9월까지 동·층·호가 표기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1423개소에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에 하나의 주소만 부여되어 있어 개별 세대를 특정하기 어려웠으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층별·호별 구분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개별 가구를 명확하게 등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워 구조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편·택배 등 물류 서비스 이용에도 불편이 크다.



특히 다가구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고령층 거주 비율이 높아 위기 상황에 더욱 취약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시는 거주자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소방·구급·경찰 등 긴급 출동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명주소에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세입자 등 거주자가 이를 이용해 정확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전체 미부여 건수 2만6988건 중 77.8%인 2만995건에 상세주소를 부여했으며 2027년까지 100% 부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확한 주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주소 이용 편의성을 높여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생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한편 시는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여러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이와함께 시는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그리고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한다.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받은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이달 말에서 오는 7월 말까지 연장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납기 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혼잡이 우려되므로, 여유 있게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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