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신도시개발국장 “철산-하안 재건축 33년 준공 순항”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4.09 15:40
장병국 신도시개발국장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철산-하안택지지구 재건축 사업 추진 현황' 발표

▲장병국 신도시개발국장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철산-하안택지지구 재건축 사업 추진 현황' 발표. 제공=광명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장병국 광명시 신도시개발국장은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정책브리핑을 통해 “철산-하안택지지구 재건축 사업이 오는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 중"이라며 “이번 재건축으로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쾌적한 삶의 질과 여유로운 휴식공간을 제공해 보다 안정적이고 살기 좋은 생활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시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가 집중된 철산-하안택지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14개 단지 2만6518 세대가 약 6000 세대 늘어난 3만2000여 세대가 돼 약 7만9000명 시민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병국 광명시 신도시개발국장 9일 정책브리핑 발표 내용

▲장병국 광명시 신도시개발국장 9일 정책브리핑 발표 내용. 제공=광명시

장병국 광명시 신도시개발국장 9일 정책브리핑 발표 내용

▲장병국 광명시 신도시개발국장 9일 정책브리핑 발표 내용. 제공=광명시

오는 12월 광명시는 단지별 정비구역 지정, 2027년 사업시행인가, 2028년 관리처분인가, 2030년 착공, 2033년 재건축 정비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 핵심은 작년 3월 철산주공12~13단지, 하안주공1~13단지를 대상으로 수립한 철산-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승인 이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와 달리 정밀안전진단 승인 완료 전 계획을 수립해 원활한 재건축 사업 추진 기반을 조기에 확보했다.




현재 철산주공12~13단지와 하안주공1~12단지(하안주공13단지 제외) 등 14개 단지는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철산주공12~13단지는 2023년 1월, 하안주공1~12단지는 작년 7월 정밀안전진단 승인을 받았다.


장병국 광명시 신도시개발국장 9일 정책브리핑 발표 내용

▲장병국 광명시 신도시개발국장 9일 정책브리핑 발표 내용. 제공=광명시

장병국 광명시 신도시개발국장 9일 정책브리핑 발표 내용

▲장병국 광명시 신도시개발국장 9일 정책브리핑 발표 내용. 제공=광명시

장병국 광명시 신도시개발국장 9일 정책브리핑 발표 내용

▲장병국 광명시 신도시개발국장 9일 정책브리핑 발표 내용. 제공=광명시

그러나 이들 단지는 대부분 15층 규모의 중층 공동주택으로, 용적률이 평균 168%에 달해 사업성이 낮아 지구단위계획에 사업성 확보 방안, 편의시설 확보 방안 등을 담아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해야 했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지구단위계획에 통합개발 유도,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확보, 기반 시설 확보 등 내용을 담아 원활한 추진을 도왔다.


우선 정비구역 통합개발로 기반 시설 연계성을 높이고자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했다. 하안주공1-2단지, 하안주공3-4단지, 하안주공6-7단지, 하안주공10-11단지 등 8개 단지를 4개로 묶고 나머지 단지는 개별로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해 통합개발을 유도했다.


4개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인 8개 단지는 묶인 단지끼리 물리적으로 큰 구분 없이 인접해 있어 개별적으로 정비하기보다는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묶어 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연계성 강화가 효과적이라고 장병국 신도시개발국장은 설명했다.


장병국 광명시 신도시개발국장 9일 정책브리핑 발표 내용

▲장병국 광명시 신도시개발국장 9일 정책브리핑 발표 내용. 제공=광명시

장병국 광명시 신도시개발국장 9일 정책브리핑 발표 내용

▲장병국 광명시 신도시개발국장 9일 정책브리핑 발표 내용. 제공=광명시

또한 향후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현행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제1-2종에선 주로 단독주택이나 저층 공동주택만 가능하지만 제3종은 중-고층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도 가능해 지구단위계획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용적률인 '기준용적률'이 220%로 높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허용용적률은 250%까지 적용되며, 공공시설물을 제공하는 경우 상한 용적률은 최대 28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친환경-지능건축물이나 장수명-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면 최대 330%까지 용적률을 허용해 사업성과 공공성도 확보했다.


장병국 광명시 신도시개발국장 9일 정책브리핑 발표 내용

▲장병국 광명시 신도시개발국장 9일 정책브리핑 발표 내용. 제공=광명시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에 도로-공원-학교 등 기반 시설 용지와 행정복지센터, 문화-체육시설 등 지역 필요 시설 용지를 반영해 시민 편의도 확보했다. 민간 재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14.8%를 공공기여로 환수해 시민 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용지를 적극 확충한 것이다.


지구 내 건축물 높이와 배치를 통합적으로 계획해 획일적인 층수 계획을 지양하고, 보다 유연한 설계도 가능케 했다. 이를 통해 아름다운 도심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주변 산의 조망권을 해치지 않도록 조화로운 경관을 유지에도 중점을 뒀다. 세부 사항은 광명시 균형개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병국 신도시개발국장은 “앞으로도 재건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간 갈등은 최소화되도록 지속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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