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 9개→15개로 확대
재개발 노후도 산정에 1989년 무허가건축물 포함

▲서울 시내 한 건설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건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노후 시설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감안하는 등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무허가건축물을 새로 포함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오는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제시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해 도산 위기에 놓인 건설사를 지원하고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는 취지이다.
구체적으로, 지하 주차장이 없어 보행에 불편을 겪거나, 승강기 확장이 어려운 낡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등 주민들이 겪는 생활 불편도 재건축진단에 반영한다. 기존 재건축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으로 구성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이 신설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과 '공용부분 환경'으로 통합해 종합 평가한다.
주민이 겪는 불편이 클수록 재건축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로,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이 늘어난 만큼 진단 점수 산정 시 주거환경 분야의 가중치는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한다. 비용분석 항목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되지만, 주민이 요청할 경우 기존 방식으로도 평가가 가능하다.
또, 앞으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시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60% 이상일 때만 재건축이 가능한 만큼 기준을 완화해 사업 착수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토지보상법령과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는 이미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보상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만일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재신청 시 기존에 3년 이내 작성된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을 원하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 자금 융자를 시작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병행하고 있다. 자금난을 겪는 초기 조합은 올해 신설된 400억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