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은행 ‘LTV 담합 의혹’ 재조사 마쳤다…과징금 규모 촉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4.22 13:28
은행

▲공정위는 4대 은행의 담합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지난 18일 각 은행에 발송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마치고 올해 상반기 안에 다시 제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로 전망됐던 과징금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 은행의 담합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지난 18일 각 은행에 발송했다.


은행들은 7500개에 달하는 LTV자료를 공유한 뒤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위반이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 은행들이 이 정보를 공유해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담합하면서 경쟁이 제한됐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의 의미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결론을 낼 방침이었으나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해 결론을 보류하고 재심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재심사에 들어간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2월 12일과 17일 4대 은행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재조사를 벌인 뒤 약 두 달에 걸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새로 작성했다. 공정위는 새 보고서에 각 은행의 정보교환 행위가 대출 조건에 미친 영향을 증거로써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1차 심사보고서 당시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으나 새 심사보고서에서는 이를 철회했다. 대신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관련 매출액을 상향 조정했다. 또한 LTV 관련 대출 신규취급액만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삼았던 1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기한 연장 대출 규모까지 추가했다.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할 경우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 기준율에 관련 매출액을 곱해 과징금을 산출하기에 위원회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면 수천억원대로 전망됐던 과징금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각 은행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하는 전원회의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두 차례 전원회의를 통해 심사관과 은행 측의 입장을 대부분 확인한 만큼 심의 결과는 빠른 시일 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경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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