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불공정거래 행위 등 위반”
네이버 “관련 약관 개정 후 뉴스 콘텐츠 학습한 적 없어”

▲챗GPT로 형상화한 생성형 AI가 뉴스 기사 콘텐츠를 학습하는 모습. 사진=챗GPT
한국신문협회가 네이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협회는 24일 네이버가 자사 대규모 언어 모델(LLM) '하이퍼클로바' 및 '하이퍼클로바X' 개발·운영 과정에서 언론사의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츠를 무단 학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네이버가 관련 학습 데이터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에서 뉴스 콘텐츠를 부당 이용해 언론사의 저작권 및 권익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네이버의 행위에 대해 “국내 검색 시장 및 온라인 뉴스 유통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와 언론사와의 뉴스 제휴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결과"라며 공정거래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및 제45조(불공정 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 즉각 중단 및 시정조치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공정한 대가 지급 기준 마련과 대가 지급 △AI 기술 발전과 언론이 상생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이번 신고가 개별 기업의 불공정 행위 시정을 넘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언론 다양성 확보를 통해 민주주의 사회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협회 측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는 단순히 개별 언론사의 피해를 넘어 정보를 제공해야 할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여론의 다양성을 저해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이 정당한 대가 없이 뉴스 콘텐츠를 무단 활용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안 콘텐츠 생산자인 언론사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양질의 뉴스 생산 위축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손실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향은 “세계적으로도 언론사와 AI 개발사·디지털 플랫폼 간의 공정한 관계 정립을 위한 경쟁 당국의 조사나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2023년 관련 약관을 개정한 후 언론사의 동의 없이 뉴스콘텐츠를 AI 학습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었으나, AI와 AI 모델의 상업적 가치가 주목받으면서 해당 약관을 개정, 학습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현안질의에서 “저희가 뉴스 관련 AI 기술을 언론사에 제공하고, 언론사는 저희에게 뉴스를 학습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주는 구조의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