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한컴 회장 재판행…그룹 “관여한 적 없어” 선긋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4.24 15:54

9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업무상 횡령 혐의도

ㅇㅇ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

김상철 한글과컴퓨터(한컴) 회장이 9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룹은 “해당 사업에 관여한 적 없다"며 선을 그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성기)는 전날인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0개월 동안 회사가 소유한 가상자산 '아로와나 토큰'을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매각했다. 또 이를 통해 취득한 96억원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한 뒤 아들 명의로 이전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3년 동안 차명 주식 취득 목적으로 A계열사 자금 2억4000여만원을, 지인 허위 급여 목적으로 B계열사 자금 2억5000만원을 각각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암호화폐다. 2021년 4월 20일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 50원에서 5만3800원까지 1075배 치솟아 시세조작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아로와나토큰 발행 개수는 5억개였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의 실소유주가 한컴그룹 오너며,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아로와나토큰은 상장 폐지된 상태다.


한컴그룹은 이에 대해 “이번 기소는 김 회장 개인 사안으로, 그룹 차원에서 해당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룹은 변성준·김연수 대표이사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김 회장을 기소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 주주, 투자자, 고객, 임직원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분께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이어 “인공지능·클라우드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세워놓은 계획들은 이번 사안과 무관하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그룹 내 모든 경영진은 대내외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더 강한 책임감을 갖고 경영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