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3월 LNG 수입단가 크게 상승
MMBtu당 1월 11.8달러, 2월 10.8달러에서 3월 11.9달러 기록
3월 이상한파로 전력수요 급증해 비싼 스팟물량 수입한 걸로 분석
민간은 선택적 수입 가능, 가스공사는 수급의무 있어 비싸도 수입
“불완전제도 방치 오래돼, 새 정부에서 모순점 손볼 필요 있어”

▲한국가스공사 인천 LNG 수입기지.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3월 국내 도입단가가 상승했다. 이상한파로 발전 수요가 늘자 연료 공급을 위해 비싼 스팟물량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대부분의 스팟물량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스 직수입 제도의 문제점이 또다시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9일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국내 LNG 수입단가는 지난해 11월 MMBtu당 12.576달러에서 12월 12.290달러, 올해 1월 11.759달러, 2월 10.804달러로 점차 하락했다. 하지만 3월 11.888달러로 다시 크게 올랐다.
이 같은 3월 수입단가 상승은 국제 가격의 하락세와 반대 양상이다. 한국과 일본으로 수입되는 LNG 현물가격은 2월 초 16달러 후반대에서 3월 말에는 12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졌다. LNG 단가의 연동지표인 유럽 브렌트유 가격도 1월 말 배럴당 81달러대에서 3월 넷째주에는 73달러대로 하락했다.
3월 LNG 수입단가를 양이 많은 순으로 보면 호주(144만톤) 12.198달러, 카타르(66만톤) 11.940달러, 말레이시아(53만톤) 11.549달러, 오만(33만톤) 12.983달러, 미국(29만톤) 9.024달러, 페루(21만톤) 14.216달러, 러시아(19만톤) 10.298달러, 모잠비크(15만톤) 14.887달러, 브루나이(13만톤) 10.623달러, 인도네시아(12만톤) 7.750달러이다.

▲3월 국내 LNG 수입국별 단가. 가로축=수입국, 세로축=MMBtu당 단가. 자료=한국무역협회
그런데 매우 높은 단가의 물량이 추가로 들어왔다. 아랍에미리트(6만톤) 17.361달러, 싱가포르(4만톤) 17.117달러, 중국(2만톤) 15.796달러 등이다. 일본에서는 매우 적은 양(8톤)이지만 무려 101.908달러 물량이 들어왔다. 1, 2월에는 없던 현상이다.
가스업계는 15~17달러대의 수입물량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보아 스팟(현물) 물량이고, 발전용 공급을 위해 긴급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3월 북극한파 영향으로 예상보다 추운날씨가 계속되면서 전력수요가 증가했다"며 “발전용 가스수요가 예상보다 더 많이 발생하면서 어쩔 수 없이 비싼 스팟물량을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비싼 물량은 모두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천연가스 제도의 모순이 또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천연가스 수입제도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해 기본적으로 유일한 천연가스 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만 수입할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가사용분에 한해서만 민간 사업자도 수입을 할 수 있다. 천연가스 직수입제도이다.
천연가스 직수입제도는 '민간 발전사업자에 유리한 제도'라는 평가와 '가스공사의 수입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상반된 평가가 3월에 드러난 것이다.
민간 발전사는 LNG 수입단가에 맞춰 발전소를 가동한다. 즉, LNG 수입단가가 발전단가보다 높다고 판단될 경우 가동하지 않을 수 있다. 민간 사업자로서는 당연한 경영적 판단이다.
하지만 3월 이상한파처럼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민간 발전사가 전력을 공급하지 않으면 공급 부담은 공공발전사로 전가된다. 공공발전사들은 대부분 가스공사로부터 가스 연료를 공급받는다.
가스공사는 법에 따라 국가에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수급할 의무가 있다. 이 때문에 가스공사는 비싼 스팟물량을 수입해 발전사에 공급하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안정적 수급 의무 때문에 수입물량 포트폴리오 대부분을 20년 이상의 장기계약으로 채울 수밖에 없어 단기 및 소규모 공급에 불리한 구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스공사는 민간 발전사들이 천연가스 직수입제도를 이용해 '체리피킹'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즉 천연가스 수입단가에 맞춰 자기들한테 유리하게만 발전을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간 사업자들은 경제성에 따른 발전은 당연한 시장경제 원리이며, 오히려 가스공사의 수입효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천연가스 직수입제도는 1998년 개시돼 도입 28년을 맞고 있다. 이 제도로 가스공사와 민간 사업자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직수입제도가 불완전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천연가스 수입시장을 완전 개방하던지, 아니면 이전처럼 다시 공공한테만 허용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이 결정이 쉽지 않아 불완전한 제도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라며 “새 정부가 곧 출범하는 만큼 모순된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