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SKT 유심 해킹 대응 질타…최태원 회장 소환 예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4.30 14:33

관련 청문회 오전 일정 종료

대응 40시간 지연 책임 불분명

최태원 회장 증인 채택 임박

유영상

▲유영상 SKT 대표가 30일 진행된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캡처=국회방송

30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서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한 국회의 비판이 집중됐다.




여야 의원들은 초동 대응 실패, 피해자 안내 지연, 정보보호 투자 부족, 보상 기준 불명확 등 SK텔레콤의 위기관리 능력을 전방위적으로 문제 삼았다.


특히 회사 약관에 명시된 위약금 면제 조항조차 즉시 적용하지 않고 '법률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한 데 대해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는 이번 해킹 사고를 통신 산업 역사상 가장 심각한 보안 사고로 규정하고, SK텔레콤이 통신 1위 사업자임에도 정보보호 분야에는 구조적으로 투자와 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SKT의 연간 정보보호 투자액은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 대비 절반 이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주관 보안 회의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초기 대응 지연도 도마 위에 올랐다.


SKT는 해킹을 인지하고도 40시간 이상 지나서야 정부 기관에 신고했고, 고객 대상 안내는 사건 발생 후 닷새가 지난 뒤에야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고객은 스미싱·피싱 피해에 노출됐고, 유심 재고 부족으로 인해 전국 매장에는 대기 줄이 형성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됐다. 유심 가격은 중고거래 시장에서 수십 배로 급등하기도 했다.


SKT가 보상 기준으로 제시한 유심보호서비스 역시 질타를 받았다.


예약만 하면 보상 대상으로 간주된다는 정부 방침과 달리, SKT는 “가입 완료자에 한해 100%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민 혼란을 초래했다.


유심 교체나 보호 서비스 외에도 기술적 대안으로 거론된 '유심 리라이팅(정보 재등록)'은 아직 개발 중으로, 단기간 내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이날 국회는 약관상 명시된 '회사 귀책 사유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 면제를 즉각 시행할 것을 SKT에 촉구했다.


그러나 유영상 대표는 “종합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했고, 이에 위원회는 “법률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다. 시행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압박했다.


또한 SK그룹 경영진이 실제로 유심을 교체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영상 대표는 본인은 물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창원 부회장이 유심 교체를 하지 않고 보호서비스만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으며, 위원회는 사장단 전체의 유심 교체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이는 유심 재고 부족 상황 속 형평성 문제와도 직결된 사안이다.


정부 대응에 있어서도 혼선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유심 교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SKT가 주장하는 “보호서비스로 충분하다"는 입장과 배치돼 정부 컨트롤타워 간 판단 차이를 드러냈다.


과방위는는 오후 3시30분 속개되는 청문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도 공식 의결할 예정이다.


책임의 무게가 그룹 총수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SK그룹 차원의 신뢰 회복 방안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강현창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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