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경동로 일원에 폐유 무단 방치…환경범죄 의심에도 안일한 행정 대응 도마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5.07 18:29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 경동로 480-17일원에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폐유와 토사가 무단으로 투기된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동시 경동로 480-17일원에 폐유 무단 방치

▲토와 함께 방치된 폐유

하지만 안동시는 사건 발생 이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명확한 행정조치 없이 미온적인 대응에 그쳐 '환경범죄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문제가 된 부지는 과거 나무가 심어져 있었던 것으로, 최근 벌채 후 외부에서 유입된 폐유 및 토사가 대량으로 반입돼 무단 방치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는 누구든지 정당한 절차 없이 폐기물을 토지에 투기하거나 매립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장의 폐유는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 가능성이 크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환경오염이 확인될 경우 '중대 환경범죄'로 분류돼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그러나 안동시는 해당 민원이 제기된 지 1주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토지 소유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부에게 자진 처리를 권고하는 수준의 조치만 취했다. 주민들은 이러한 행정 처리에 대해 강한 불신을 표하고 있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김 모 씨(58)는 “현장을 보면 폐유가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차량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반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담당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행정처분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며 “환경오염을 일으킨 책임자에 대해 형사 고발과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일부 주민은 “행정이 땅 주인조차 모르고 계도만 하고 있다는 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며 “향후 환경오염이 확인되면 안동시도 직무유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동시 담당 공무원은 “현장 인부에게 폐유와 토사 등 약 12톤에 달하는 폐기물에 대해 처리하라고 통보했고, 현재 자진 처리 계획이 접수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인부가 실제 책임 당사자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며, 공문이나 고발 등 강제적인 법적 조치가 병행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개선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자체장이 직접 나서 오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직무태만'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고발과 토지 복원 조치, 그리고 안동시의 관리감독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향후 폐기물 성분 조사 및 토양오염 정밀 조사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환경 피해는 장기화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주민들은 “환경범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쉽게 넘겨선 안 된다"며 “관할 행정기관이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폐기물 반입 경위와 책임자 확인을 통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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