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탄소세 역할 및 시사점’ 발간
“탄소세로 배출권 취약 부문 건물·수송 보완”
“재원, 친환경 R&D·취약계층 지원 등 활용 가능”

▲탄소세 이미지. 챗지피티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탄소배출권거래제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탄소세 도입의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배출권이 산업과 발전 부문에는 영향력을 발휘하나 수송과 건물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수송과 건물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탄소세를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3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역할 및 시사점: 유럽국가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나보포커스' 제108호(저자 이정훈 분석관) 보고서를 발간했다.

▲주요국의 탄소세 운영 사례 비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역할 및 시사점'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환(발전)·산업 부문은 감축량에서 배출권거래제가 담당하는 비율은 각각 96.6%, 88.9%로 높은 수준이지만 수송과 건물 부문은 각각 9.0%, 4.5%로 배출권거래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정책 조합을 고려할 수 있다"며 “탄소세 재원을 친환경 산업 연구개발(R&D), 취약계층 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방식 등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수송과 건물 부문에서는 승용차나 아파트 등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영역을 포함한다. 수송과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20%에 이르러 전체로 합치면 작지 않다.
배출권거래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꽤 규모가 큰 사업자를 규제하기 때문에 수송과 건물 부문은 사각지대로 남는다는 의미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서 탄소세와 배출권을 함꼐 운영하는 국가는 총 21개다. 이들은 탄소세를 통해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거나, 탄소가격을 강화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스위스·네덜란드 등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수송·건물 등 부문에 탄소세를 과세하고 있다. 영국·네덜란드는 탄소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수단으로 탄소세를 활용하고 있다.
탄소세 세율은 올해 기준 프랑스는 1톤당 44.6유로(7만594원), 스위스는 120스위스프랑(20만2318원), 네덜란드는 87.9유로(13만9130원)이다.
다만, 프랑스의 경우 수송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탄소세율 인상을 추진했으나 국민 다수의 반발로 세율 인상이 중단되기도 했다. 사회적 수용성에 따라 정책 추진이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수용성을 확보하는 게 주요 과제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