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 이연기간 획일적 설정
성과보수 환수 사례 극히 미미
성과보수체계 불합리하게 운영시
단기성과주의 매몰...건전성 저해
금감원, 중점 점검 기본방향 수립
“불합리한 관행 개선할 것”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전 금융권의 성과보수 이연·조정·환수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내규상 규정이 불명확하고, 보수위원회를 미흡하게 운영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성과보수 조정, 환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과다하게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이사회와 경영진에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배구조법상 보수위원회 관련 규정 적용 대상 금융회사 총 153곳을 대상으로 성과보수체계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23년 기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총 발생액은 1조64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22년(1조1677억원) 대비 8.8% 감소한 수치다.
금융권역별로 살펴보면 금융투자 권역이 6603억원으로 가장 많고, 은행 1591억원, 보험 1426억원, 여전 598억원 순이었다. 2023년 금융사 임직원의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3900만원으로 2022년(1억9400만원) 대비 28.5% 감소했다.
지배구조 시행령에서는 관련 업무의 투자성 및 존속기간 등을 고려해 성과보수 이연기간(3년 이상) 및 비율(40% 이상)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의 71.2%에 달하는 109개사는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이를 최소한도인 3년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이를 미준수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로 인해 투자성의 존속기간이 이연기간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이연지급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A증권사는 금투업무담당자로 의결한 다수의 부동산PF 직원에 대한 성과보수를 이연하지 않고 일시 전액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 금융권 성과보수 발생 현황.(자료=금감원)
지배구조법상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하도록 규정됐다. 그러나 금융회사 내규상 조정·환수 가능사유 및 절차 등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지난해 전 금융권 성과보수 환수액은 9000만원에 불과하는 등 환수 사례 또한 극히 적었다. 이에 금융회사 임직원의 단기성과, 과도한 위험추구 및 위법행위 등이 실질적으로 견제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보수위원회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주주총회에서는 이사보수 총액의 한도만을 결의하고, 개인별 지급액은 이사회(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총 찬성률이 98%에 달해 반대나 수정의결 안건은 적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성과보수체계를 불합리하게 운영할 경우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돼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될 수 있고, 이는 나아가 전체 금융시스템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바람직한 성과보수체계의 수립 및 운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단기적인 실적 증대를 도모할 가능성이 큰 업무에 대해 투자성의 존속기간과 성과보수 이연기간을 일치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중점 점검 기본 방향에는 지급시점의 성과 변동 및 담당업무 관련 손실 발생 등을 고려해 성과보수에 대한 조정·환수 가능사유, 절차 등을 내규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도 포함됐다. 실제 성과보수 조정·환수 가능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성과보수 이연지급예정액 등을 적시에 조정하거나 기지급액을 환수하는 등 성과보수체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등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성과보수 조정·환수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사회 및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