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
종합소득세 신고가 다음 달 2일까지로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많이 나온 세금에 놀라 수입을 누락하거나 소득의 종류를 바꾸거나 여러 사적 경비를 무리하게 넣어서 세금을 줄이고 싶을 수 있다. 국세청이 이런 납세자의 무리한 절세(?) 시도에 대하여 6월 말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무리하고 7월부터는 아래 사항을 중점으로 분석하여 잘못 신고한 것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거나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다.
최근 대통령 탄핵과 대선 등 국내 정국 불안정과 미국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유튜브 시사 채널의 조회 수와 회원 수가 급증하고 후원금인 슈퍼챗이 쇄도하고 있고,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등도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인터넷으로 미디어 콘텐츠 제공에 따른 유상 대가 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도 모두 총수입 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후원금', '자율구독료' '굿즈' 판매 등 금전 등을 받는 경우도 명칭에 상관없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미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해외플랫폼으로부터 수취한 외화 수입금액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인터넷 화면에 노출한 후원 계좌 등도 정보 수집을 하고 있어 자칫 해외 수입이나 개인 후원금 등을 수입금액 신고 누락해 탈세액으로 추징당하면 불성실 납세자로 활동을 못 할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 한다.
국내 기업에서 파견한 수많은 해외 주재원과 해외 활동 연예인이나 야구와 축구 그리고 골프 등 해외 활동 스포츠 선수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면 국내 소득과 현지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해외에서 소득을 받은 원천징수 자료와 보유한 현지 계좌에 대하여 매년 9월 미국은 물론 홍콩 등 100여 개국 국세청과 해외 과세 자료와 계좌 정보를 서로 교환하여 신고한 내용과 비교하여 누락한 소득을 추징하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최근 국세청이 가장 많이 추징하는 사례로 소득 종류를 바꾸어 절세를 시도하는 경우로 기업에 다니던 임원이 퇴직한 후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
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는 A 씨는 2024년 초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 후 고문으로 재취업하고 매월 고문료를 받았으며, 회사는 고문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A 씨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국세청은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 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임원 A 씨는 퇴직한 후에도 동일한 회사로부터 소득을 매월 지급받아 회사와 고용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명을 요구했고 A 씨는 근로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급여임을 시인하고 기타 소득을 근로 소득으로 변경하여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냈다.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B 씨는 외국인이나 신용불량 있는 직원을 고용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계좌번호 노출을 꺼려 제대로 인건비를 근로소득으로 원천 징수하지 못하자,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복리후생비와 여비 교통비 금액으로 나누어 경비로 신고하였다. 국세청은 제조 회사가 직원이 꼭 필요한데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이 없는데 복리후생비 및 여비 교통비 금액은 과다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경비는 인정하는 대신 원천 징수하지 않은 근로소득세를 가산세와 함께 추징하였다.
도매업자 C 씨는 고용 직원 없이 혼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없음에도 여비 교통비, 복리후생비 등을 많은 직원이 있는 것처럼 신고하였다.국세청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은 없는 반면 종업원 관련 필요경비 비율이 동종 업종 대비 너무 많은 것으로 파악하여, C 씨의 장부상 계정별 원장과 금융 거래 자료 등을 대사한 결과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복리후생비 등 필요경비 대부분이 실제는 사업과 무관한 사적 경비를 넣어 소득을 축소한 것을 확인하여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추징하였다.
100여 개국 해외 보유 금융 계좌와 과세 자료 그리고 외화 환전 자료까지 수집하여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추징하는 국세청에 대해서는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