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개소
폐업·재취업에 채무조정 지원 역할 강화
회생법원 패스트트랙 배정 절차 대폭단축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22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개소식 및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정희순 기자
정부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개소한다. 기존에 폐업 및 재창업·재취업 지원 역할을 수행하던 '재기지원센터'를 개편해 개인회생·파산 등의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단순한 행정 공간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라며 “정부는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신속히 완료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내수 부진 장기화로 자영업자 대출연체율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연체율을 지난 2021년 4분기 기준 0.52%였지만, 지난해 4분기 기준 1.67%로 약 3배 이상 늘었다. 법원월보에 따르면 개인 회생·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 2021년 13만93건에서 지난해 16만9602건으로 약 30% 늘어났다.
특히 대출 빚에 몰린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보 부족을 비롯한 까다로운 절차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할 경우, 확정이 될 때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양숙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전본부장은 “소상공인의 개인회생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법률 관련 신청 서류 작성과 회생신청 후 긴 대기 기간"이라며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출범으로 이런 어려움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소진공은 우선 전국 8개 권역에 30개 센터를 '새출발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채무 조정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종합 상담을 진행한다. 개인의 재무 상태를 파악한 후 법원 및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연계해 채무조정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금융·법률 부문의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0일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소상공인 채무조정 전담재판부 신설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새출발지원 센터를 경유해 신청된 채무조정 건은 법원에서 기관경유사건으로 분류되어 전담재판부(패스트트랙)에 배정된다. 정부는 해당 협약으로 최장 1년이 걸리던 회생 절차가 4~5개월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진공은 전국 30곳으로 시작한 새출발지원센터를 올해 하반기 내 77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양 본부장은 “기존에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서 활동하는 컨설턴트들을 통해 채무조정과 관련한 새출발 지원센터에 대해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향후 센터 확대를 통해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퇴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지속되는 고금리·고물가 상황 속 채무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실질적인 채무조정과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원,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을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정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