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스팸문자 차단을 수신뿐만 아니라 발송 단계까지 확대 시행하고, 적용 범위를 기존 불법금융투자에서 불법사금융(불법대부, 불법추심)으로 확대한다. 앞으로도 스팸 신고되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관계기관 간에 협력을 강화해 스팸문자를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이동통신 3사(SKT, KT, LGU+)와 불법금융 투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스팸문자 수신차단 정교화 방안'을 시행했다.
불법 투자를 유도하는 스팸문자에 포함된 키워드를 분석하고, 이를 각 이통사의 '문자 스팸 필터링 시스템'에 반영해 스팸문자의 이용자 노출을 최소화하는 식이다.
그 결과 5개월 만에 20만건 이상의 스팸을 차단했고, 1분기 중 불법투자 관련 스팸문자 신고가 직전 분기 대비 66.4% 감소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스팸문자 차단을 수신뿐만 아니라 발송 단계까지 확대 시행하고, 적용 범위를 불법금융투자에서 불법사금융으로 확대한다.
금감원과 KISA는 불법스팸으로 신고된 불법사금융 문자 1만 여건을 분석해 차단 키워드를 신규로 선정했다.
이를 문자 사업자, 이동통신 3사 등에 공유해 불법사금융 스팸문자를 발송 및 수신 차단할 계획이다.
나아가 다음달 중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통신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민생침해 금융범죄의 주요 사례와 대응 방법을 발송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모르는 번호로 발송된 문자는 불법대부, 투자사기 목적의 문자일 가능성이 큰 만큼 절대 링크를 누르거나 답장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스팸문자를 수신한 경우, 휴대전화 단말기에 탑재돼 있는 '불법스팸 간편신고 기능'을 통해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문자에 링크가 포함된 경우 KISA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를 통해 피싱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과 KISA는 정기적으로 차단 키워드의 스팸 차단율 등을 분석해 해당 방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향후 스팸 신고되는 문자를 지속 분석,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차단 키워드를 수정·보완해 나가는 등 스팸문자 감축을 위해 관계기관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