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땅꺼짐 정보 지도’ 공개한다…지반 탐사도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5.27 14:03

공사장 지반침하 방지 위해 지도 등 관리체계 마련
국토부 현장조사 권한 신설·탐사 확충 등 조치 취해

국토부 지반침하 대책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습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지반침하 사고 정보와 공동(空洞) 위치, 복구 현황 등 지반위험 정보를 지도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해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와 지하안전평가 의무화 등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명일동 땅꺼짐 등 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 대책으로 굴착공사장에 특화된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 공동 및 복구 현황 등 지반탐사 결과를 지도상에 데이터로 통합, 지반침하 이력과 공동 정보, 건설공사 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지난 16일부터 지반침하 사고 정보인 △발생일 △위치 △규모 △피해 상황 등을 지하정보통합체계(JIS)에 공개하고 있다. GPR 탐사 구간과 탐사 결과, 공동 발견 및 복구 현황 등도 오는 6월 중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지자체와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실시한 지반탐사 결과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JIS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대표 사례로, 서울시는 지금까지 지하 수위나 침하 이력 데이터가 아닌 지하시설물과 지반 인자만을 기준으로 정보를 관리해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여기에 공동 복구율을 반영해 6월부터 공개할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지자체가 탐사 결과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점 부여 등 유인책도 마련할 예정으로, 오는 2026년까지 서울시와 부산시 등 각 광역시와 협의를 마쳐 각 지자체별 시스템에서 JIS로 정보 통합을 추진하는 게 목표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고위험지역 조사에 대한 국토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지하안전조사를 주도했으나, 앞으로는 국토부가 데이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위험 구역을 선별해 집중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예시로, 국토부는 서울시 내 대형 굴착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지반침하 사례 125건 중 약 60건은 연약지반이 특히 위험한 상태라 판단했다. 이 같이 지하안전 위험도가 높은 곳은 국토부 차원의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반침하 이력이 있거나 지하수 유출이 많은 지하철 역사 및 노선 인접 구간 등 고위험지역 500㎞를 올해 추가 탐사할 예정이다. 향후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인력과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 확충도 계획하고 있다. GPR은 현행 13대에서 2029년에는 30대까지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착공 전에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구나 연장별로 지하안전평가를 분할 발주하고, 연약지반의 경우 굴착 깊이가 10~20m인 소규모 사업에도 착공 후 조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착공 후에는 불성실하게 조사를 수행한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및 계측기 성능 관리를 통해 실시간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서울 명일동·일직동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그 결과를 반영한 재발 방지 대책과 현재 진행 중인 98개소 특별점검 결과를 종합해 보다 면밀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