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3만 건 넘었다…한 달 새 860건 늘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6.01 11:00

5월 기준 전세사기피해자등 누적 3만4백건 돌파
위반건축물 최초 매입…특별법 적용 기간은 종료

전세사기

▲전세 입주 홍보 포스터.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전월보다 860건 증가하며 누적 3만 건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86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759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이다.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추가 확인해 피해자로 인정했다.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들은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3만40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등을 확정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997건으로, 지금까지 총 3만2362건의 피해자를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접수된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총 1만1733건에 달한다. 이중 4156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를 완료해 피해자에게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한 상태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이 완료된 피해주택은 총 669호다.


특히, 이번에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위반건축물로 분류되는 28호를 최초 매입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법안 개정 전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을 매입할 수 없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지자체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해져서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 매입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달 종료 예정이던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 기간은 오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단, 특별법 적용 대상은 5월 31일까지 최초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한정된다.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단체들은 해당 법안을 상시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유승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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