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심사 마무리…23일 본회의 최종 의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6.13 21:16

12일 산건위·교육위·행복위, 조례안 등 70여건 심사

세종시의회 상임위원회

▲사진 왼쪽부터 김재형 산건위위원장, 윤지성 교안위위원장, 김현미 행복위위원장. 제공=세종시의회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상임위원회들이 12일 제98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다양한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건설위원회(산건위)는 조례안 26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4건 등 총 32건을 심사했다. 이 중 27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됐으며, 3건은 보류 결정됐다.


교육안전위원회(교안위)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원안가결하고, 세종시교육청의 '2025~2029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행정복지위원회(행복위)는 조례안 21건과 동의안 6건 등 총 27건을 심사했다. 조례안 중 19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됐으며, 1건은 부결됐다. 동의안 6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최원석 산건위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상가 공실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광운 의원은 “202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정부 정책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심 복합개발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농촌지역 종사자들의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비 적정성 검증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관리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시 외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새로이 설립될 경우 임차료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신일 의원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와 같은 긴급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윤지성 위원장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학생 진로교육 참여를 독려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자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지침 마련 규정을 신설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순열 위원이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권 보장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됐으며, '2025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기본재산 관련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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