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체크포인트](상) 17개 발의안 뜯어보니…‘공정거래’보다 ‘대기업 옥죄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6.23 08:31

여당,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독점규제 법률안 17건 병합추진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단체구성권 부여 등 핵심

소상공인 “입법규제 절실”…“역차별·통상마찰 우려” 반론

온플법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지난 5월 2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철훈 기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와 독점규제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거대 플랫폼의 횡포를 규탄하며 법제화를 환영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들은 공정성 강화를 넘어 국내 플랫폼기업에 대한 역차별과 국제 통상마찰 등 위험요소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제기된다. 본지는 3회에 걸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총 17건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기대요인 및 위험요소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와 독점규제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들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으로 각각 병합해 이번 주 중으로 수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 국회에는 철회된 법안을 제외하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법률안 8건, 독점규제 법률안 4건, 공정화와 독점규제를 합친 법률안 5건 등 총 17건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대표발의자 소속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14건, 사회민주당 2건, 조국혁신당 1건 등 모두 여권에서 발의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만 대상으로 하는 독자법 제정 대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한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기존 발의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독점규제 법률안의 병합을 추진하는 만큼 기존 발의안들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권의 17개 발의안들은 △시장의 공정성 회복 △지배적 플랫폼의 자율 통제 △소상공인 권익 강화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크게 5가지 규제 축을 담고 있다.


첫째, 중개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대부분의 법안이 중개거래계약서 발급 의무, 사전통지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을 담고 있다.


이는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의 정보 비대칭과 불공정 관계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특히 표준계약서 권장과 약관 등록 및 공개 의무 등이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부상했다.


둘째,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및 규제를 위해 매출·이용자수를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별도로 지정해 규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대다수의 법안들이 불공정거래행위 유형화 및 제재 수단 마련을 위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다른 플랫폼에 동시 입점) 제한, 최혜대우 요구, 보복조치 등을 '지위 남용'으로 명시되며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임시중지명령, 손해배상 청구 등 실질적 제재 수단도 도입한다.


넷째, 판매대금 지급 기한 및 보호제도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법안이 '10일~40일 이내'로 지급 기한을 설정하며, 일부는 지급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 관리하거나 보증보험, 신탁 등으로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용사업자 권익 보호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대적으로 열위인 입점사업자들을 위해 단체 구성권, 교섭 요청권, 협의 제도 마련 등이 다수 발의안에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발의안마다 강조하는 내용이나 규제 강도의 차이점도 눈에 띈다.


강경한 규제를 지향하는 박주민·김남근 의원안은 시가총액 30조원, 15조원 등 매우 높은 문턱을 설정한 반면, 신장식·천준호 의원안은 시총 10조원 또는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을 기준으로 삼아 규제 대상의 폭을 넓혔다.


이강일 의원안은 '3영업일 이내 지급'이라는 매우 짧은 정산 기한을 제시했으며, 김남근·천준호 의원안은 10일 이내를, 박주민 의원안은 최대 40일까지 허용한 점도 비교된다.


이밖에 검색·노출 순위 기준, 계약 조건, 수수료율 등 정보 공개 의무에 대해 강도 높은 공시를 요구하는 법안(김현정, 이강일)과 비교적 완화된 법안(서영교) 간 차이도 눈에 띈다.


이러한 법안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를 막는 동시에 현재 대기업의 소상공인 적합업종 진입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정부는 온플법을 제정해 온라인 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특히 플랫폼 입점업체들의 단체구성 및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입점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발의안 안에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거래 공정화를 넘어 플랫폼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내 기업에 역차별을 가해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국제 통상마찰 일으킬 소지도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매출·이용자수를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별도로 지정해 규제할 경우, 중국, 미국 등 외국 플랫폼 대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실실적 규제 가능성이 낮아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미국 등 특정 국가 기업이 규제대상에 지정될 경우 해당 국가가 보복조치를 취하는 등 국제 통상마찰로 비화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철훈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