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데이터센터 지방 유치에 사활…탄소 감축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6.24 10:54

일본 대도시 집중화 90%, 전력 수급 안정성 떨어져

2030년부터 탈탄소전원 풍부한 지방 이전 지원

에너지효율 기준 달성 의무화 적용…벌금 및 개선명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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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엔비디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데이터센터의 도시 집중화 문제가 커지자 지방 분산화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24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과 총무성은 2030년부터 지방 탈탄소전원 주변으로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2월 일본 정부는 청정 산업입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 탈탄소 장기전략인 'GX2040비전'을 각의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발전과 원자력발전 등 탈탄소 전원이 풍부한 지방으로 데이터센터와 반도체공장을 유치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데이터센터의 도시 집중화가 심각하다. 보수 인원 확보 및 통신속도 유지 등의 이유로 90%가 대도시권에 집중돼 있다. 한국 역시 데이터센터연합회에 따르면 대도시 집중화가 86.1%로 높은 편이다.




특히 데이터센터가 대도시로 집중될 경우 전력 수요가 더욱 쏠려 전력수급 안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력 공급을 대도시로 집중하면 도시 집중화가 더 높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만다.


이에 일본 정부는 기업이 효율적으로 탈탄소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집적을 구축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원자력, 풍력, 태양광 등 탈탄소 전원 근처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관련한 실무회의에 참석한 도쿄전력PG는 전력 공급여력이 큰 지역에 데이터센터 구축을 요청했다.


발전원과 정보통신 인프라를 일괄적으로 정비해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대응을 'Watt-Bit Collaboration'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Watt-Bit Collaboration'을 고려해 후보지를 결정하고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전원 근처에 데이터센터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산업성은 2029년 이후 신설되는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기준 달성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벌칙을 부과할 예정이다.


경제산업성은 '에너지사용 합리화 및 비화석에너지로의 전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성령 및 고지를 연내 개정해 데이터센터 가동 2년 후의 전력사용효율 달성 기준을 규정할 계획이다. 취지는 전력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시설이 대폭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기술혁신을 촉구하는 것이다.


에너지효율법은 1970년대 석유파동을 계기로 1979년에 제정됐다. 제정 당시에는 화석연료의 효율적인 이용이 주 목적이었다. 2022년에는 개정을 통해 태양광, 수소 등 비화석연료도 대상에 포함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운영자 및 수송사업자는 중장기적인 에너지 이용·개선계획 및 연도별 실제 에너지 사용량 등을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에너지 총량을 연 1% 이상 감축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2029년 이후에 신설되는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시설 전체의 소비전력을 핵심 IT기기의 소비전력으로 나눈 값(전력사용효율 PUE)이 1.3 이하가 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이 지표는 1에 가까울수록 효율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14년 이후에 세운 데이터센터의 평균치는 1.47이다.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윤병효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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