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정규·비정규직 근로시간 격차 연관성 연구결과 발표
최저임금 14.7%↑경우 정규·비정규 근로시간 격차 月 17시간↑
“최저임금 오르면 비정규직 근로시간 줄여 지출 억제하기 때문”

최저임금과 정규·비정규직 간 근로시간 격차
▲출처=파이터치연구원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률 14.7%를 추진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로시간 격차가 월 16.9시간 확대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업이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양 집단 간의 근로시간 격차가 커진다는 설명이다.
25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최저임금과 정규·비정규직의 월근로시간 격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1% 인상 시 정규·비정규직의 월근로시간 격차는 2.04%(1.15시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최저임금위원회 및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최저임금과 정규·비정규직의 월 근로시간 격차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2007년 348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2.8배 증가했고, 정규·비정규직의 월근로시간 격차는 같은 기간 21.8시간에서 56.4시간으로 2.6배 확대됐다. 두 지표의 추세 유사성을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는 0.85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다.
연구원 측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소기업은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을 줄여 인건비를 맞춘다"며 “정규직 근로시간은 소폭만 줄어드는 반면, 비정규직 근로시간은 더 크게 감소해 두 집단의 격차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1% 인상하면 정규·비정규직의 월근로시간 격차는 1.15시간 확대된다. 노동계의 인상 요구안인 14.7%를 적용하면, 정규·비정규직의 월근로시간 격차는 16.9시간으로 확대된다.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203시간이다.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규·비정규직의 근로시간 격차가 커지면, 오히려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소득 격차를 더 확대시킬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을 경제성장률에 두고, 그 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