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대상 기업 사전 지정 조항, 외국계 플랫폼 제외 가능성
외국계 플랫폼 규제하면 美·中 특정국가 기업 차별 빌미 제공
국내 플랫폼 경쟁력↓, 외국계 배만 불려…“‘규제 자해’ 말아야”

▲중국 이커머스기업 징둥닷컴 산하 물류기업 징둥로지스틱스의 경기 이천 물류센터. 사진=징둥로지스틱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와 독점규제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거대 플랫폼의 횡포를 규탄하며 법제화를 환영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들은 공정성 강화를 넘어 국내 플랫폼기업에 대한 역차별과 국제 통상마찰 등 위험요소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제기된다. 본지는 3회에 걸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총 17건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기대요인 및 위험요소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은 거래 공정화와 소상공인 권익 강화라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외국 플랫폼 기업에게 반사이익을 주거나 국제 통상마찰을 유발해 국내 플랫폼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국내 소비자후생 감소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여권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독점규제 관련 법안들은 대부분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정 기준은 시가총액, 매출, 이용자 등으로 법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사후 위법 사항만 규제'를 강조하는 국민의힘과 달리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사전에 규제대상 기업을 지정해 놓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이 경우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국내 플랫폼에 비해 국내 매출이나 점유율이 낮은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등 외국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국내 기업들만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 피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알리익스프레스는 2023년 국내에서 발생한 분쟁의 87%가 국내법상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면책을 받기도 했다.
외국 플랫폼도 규제대상에 지정되더라도 미국 구글과 아마존, 중국 알리와 테무 등 국내 플랫폼과 경쟁하는 외국 플랫폼은 특정 국가에 국한돼 있다. 미국과 중국이 자국 기업만 특정해 규제한다며 보복조치를 가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셈이다.
더욱이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은 국내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후생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지난해 2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상인의 절반에 가까운 47%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면 오히려 중국 플랫폼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또한 카이스트(KAIST) 기술경영대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거대 플랫폼 자사 우대 금지를 통해 플랫폼의 노출 알고리즘을 규제하면 소비자에게 익숙한 구매 알고리즘에 혼란을 초래하고 가격·품질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소비자후생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여권이 추진 중인 온플법과 유사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역시 애플, 구글, 아마존 등 특정 기업을 사전 규제하고 있다. 이 법은 시행 이후 소비자비용 증가, 신기술도입 지연, 중소기업 성장저해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자료에 따르면 여권이 추진 중인 국내 온플법은 EU의 DMA보다 더 규제 대상이 광범위하고 기준도 모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5월 산업연구원(KIET) 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온플법이 시행되면 국내 이커머스 시장 성장률은 연평균 12%에서 7%대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외국계 플랫폼은 15~20% 고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외국계 플랫폼이 역차별에 힘입어 국내시장에서 성장하면 국내 소비자의 구매관련 빅데이터 역시 외국 기업에게 넘어가 국내 플랫폼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로 소상공인 매출증대 효과보다 기존 대형마트 이용고객이 이커머스로 넘어간 효과가 더 크다는 지적이 많다"며 “거대 플랫폼과 소상공인간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입은 필요하지만 소상공인 보호 효과보다 외국계 플랫폼 배만 불리는 '규제 자해'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