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렬히 반성·참회”…SKT가 내놓은 해킹 사고 보상안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7.04 17:13

8월 통신비 50% 감면·연말까지 데이터 50GB 제공
이달 중순까지 위약금 면제…단말기 할부금은 제외
정보보호 투자 향후 5년간 7000억원대로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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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T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 수펙스홀에서 지난 4월 발생한 유심정보 해킹 사고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이태민 기자

SK텔레콤이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정보 해킹 사태 이후 번호이동 가입자들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1조원대 가입자 보상 및 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내놨다.




유영상 SKT 대표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 수펙스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객 보상안과 정보보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8월 요금 50% 할인 △매월 데이터 50기가바이트(GB) 추가 제공 등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와 함께 향후 5년간 총 7000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게 골자다.


유 대표는 “통렬하게 반성하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모든 임직원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이번 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객과 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SKT는 사고 발생 시점인 지난 4월 18일 24시 기준 가입 약정이 남은 가입자 중 △사고 이후 해지한 가입자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


이에 따라 약정이 남아있는 가입자도 단말 지원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대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것이어서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SKT는 '고객 감사 패키지'에 따라 오는 15일 0시 기준 SKT와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약 2400만명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다음달 통신 요금을 50% 할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전체 고객에게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하며, 뚜레쥬르·도미노피자·파리바게뜨 등 주요 제휴사와 제품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가입할 경우, 별도 절차 없이 가입 연수·멤버십 등급을 원상복구할 방침이다.


정보보호 투자 확대 계획도 밝혔다. SKT는 정보보호 투자액을 향후 5년간 7000억원 규모로 끌어올리고, 최고 수준 정보보호 인력을 영입해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기존보다 2배 확대할 방침이다.


최신 사이버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는 모바일 단말 보안 솔루션 '짐페리움'을 모든 가입자에게 하반기부터 1년 동안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해킹 사고로 유심 복제 피해가 일어날 경우 외부 기관과 피해 보상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사이버 침해 보상 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 보험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대상을 이동통신 인프라 및 시스템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한해 의무 시행 중인 개인정보 영향 평가도 적용할 계획이다.


SKT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CSF)를 바탕으로 현재 보안 체계를 분석, 3년 뒤 국내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5년 후에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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