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어떻게’가 중요하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7.0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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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리 금융부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며 비은행 기관의 발행 허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기술 혁신과 시장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비은행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빅테크·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민간 기업들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닿아 있다. 미국은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따라 인증심사위원회를 두고 비은행 기관의 발행을 심사한다. 유럽연합(EU) 또한 미카(MiCA) 법안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은행 발행을 허용한다. 이외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도 엄격한 조건 아래 비은행 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은행 기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무분별하게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이 떨어지고 금융 시스템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발행 주체 리스크로 코인런(대규모 코인 인출)이 발생하면 기존 금융시장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 민간이 화폐 기능을 가진 디지털자산을 대규모로 발행할 경우 한은의 중앙은행 역할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한은은 은행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 역시 한계를 갖는다. 스테이블코인의 태생적 목적인 탈중앙화가 구현되지 못하는 데다, 은행만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구조는 기술 혁신과 시장 경쟁을 제약할 수 있어서다. 사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의 실질적인 편의를 누리기 어려운 것은 물론, 급변하는 기술력에 대응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비은행 발행의 허용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허용할 것인지'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들이 이제 막 발의되고 있는 만큼 자본금 요건 강화, 준비금 보유 의무, 위기 대응 체계 등 안전장치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발행 기관에 대한 실시간 감독과 공시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발행과 등록 관련 절차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화해 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투명하고 안정적인 발행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 도입을 앞둔 지금은 혁신과 제도 안전성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 시점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금융 안정이란 과제를 균형 있게 풀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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