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우선주 ‘강제 상폐’ 논란…소액주주 대통령에 탄원 제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7.07 15:43

20만주 상장요건에 967주 부족…“자사주 소각, 고의 상폐 유도"

“거래불안 해소 위한 결정…공시 통해 충분히 사전 안내"

사진=한화

▲사진=한화

한화가 자사주 소각으로 1우선주의 상장 요건을 간발의 차이로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소수주주들은 한화가 의도적으로 한화1우선주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려 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7일 소수주주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에 따르면, 한화의 1우선주 소수주주 연대는 회사 측이 1우선주를 부당 상장 폐지하려는 것으로 의심돼 이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한화 측이 상장 유지 요건인 20만주에 단 967주 부족하게 자사주를 소각했다고 주장했다. 고의로 상장폐지를 하고 소수주주를 회사에서 쫓아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한화 측은 소액주주 보호 절차에 아무런 액션(행동)이 없고 주주들의 성토가 잇따르는데도 대화에 소극적"이라며 “이런 행동이 결국 장기적 가치를 믿고 한화 우선주에 투자한 주주를 배신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수주주 연대는 조만간 회사 측에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공문에는 1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순자산가치를 반영한 가격에 따른 공개 매수를 재추진하라는 요구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화는 이미 사전에 공시한 사항으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화 관계자는 “제1우선주는 유통 주식수와 거래량이 극히 적어 과거에도 시세조종 및 주가 급등락 사례가 있었다"며 “이러한 불안정성은 소액주주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 사전 통보를 받은 이후 주주 보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상장폐지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회사는 의무공시 외에도 자율공시를 통해 매수설명서를 제공하고, 상장주식 수 감소에 따라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음을 사전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3년 11월 한국거래소로는 한화에 제1우선주의 월평균 거래량이 1만 주 미만으로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알렸다.


이에 한화 측은 지난해 7월 5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수한 후 소각하고 상장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공시했다. 이어 지난달 23일 1우선주의 주식 수가 19만9033주로 올해 상반기까지 20만주를 넘지 못하면 이번 달부터 1우선주에 대해 상장폐지 절차가 시작된다고 공시했다.


해당 상장폐지는 1우선주에 한한 것으로 한화 보통주나 3우선주(신형)에는 영향이 없다.



장하은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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