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씨 35도 넘으면 작업 중단”…건설현장 폭염 셧다운 돌입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7.12 06:00

폭염에 작업 멈춘다…체감온도 35도 넘으면 ‘셧다운’ 현실화
LH·DL·포스코이앤씨·호반, 그늘막·휴게시간·불시점검 총력 대응

폭염 속 건설현장 근로자들

▲폭염 속 건설현장 근로자들. 사진=연합뉴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건설 현장이 잇따라 멈춰 서고 있다. 체감온도 35도를 넘기면 작업을 전면 중단하는 '셧다운'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며, 현장 근로자들은 매일 폭염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폭염이 본격화된 6월 말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15일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후 이달 8일까지 응급실에 방문한 누적 환자가 총 1228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감시체계 도입 이후 가장 빠른 증가세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8명이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환자 수는 약 2.5배, 사망자는 2.7배 늘었다. 특히 지난 8일 하루에만 238명이 병원을 찾았고, 하루 환자 수가 200명을 넘은 것은 2018년 8월 이후 처음이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난달부터 체감온도 31℃ 이상 환경에서 △충분한 음료 제공 △온열질환 예방 교육 △온도·습도 기록 △휴식시간 제공 등의 조치가 사업주에게 의무화됐다. 이를 어기고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망 사고가 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도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9일 공공기관에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전달했다. 폭염으로 공사 수행이 어려운 경우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하고, 해당 기간을 계약 연장·계약금 증액을 통해 보전하도록 했다. 지체상금 부과도 면제된다.


건설업계도 각종 대응책을 시행 중이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35도 이상이 이틀 연속 지속되면 외부 작업을 전면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장에 체감온도 측정기를 비치하고 2시간마다 기록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사칙연산 폭염 대응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물·염분 더하기, 폭염 시간 야외작업 빼기, 그늘·휴식 곱하기, 건강 정보 나누기' 방식으로 혹서기 수칙을 체계화했다. 폭염 집중관리 기간에는 관련 시설과 대응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국내 전 현장에 대해 임원들이 직접 방문해 안전관리 계획과 불시 점검을 진행 중이다. '5금(절대 금지)·5행(절대 실행)' 실천 여부와 현장 개선사항의 즉각 이행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호반건설은 체감온도 31℃ 이상 시 △그늘에서 휴식(Shade) △건강 상태 확인(Temperature) △전해질 보충(Electrolyte) △증상 발생 시 작업 중지(Pause)를 기본으로 한 '31 STEP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오후 1~3시에는 전 근로자 건강 상태를 집중 점검하고, 체감온도가 기준 이상일 경우 강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폭염 응급키트, 쿨링 시트, 생수, 제빙기, 이동식 에어컨 등도 현장에 갖췄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올여름은 작년보다 더 더울 것이란 예보가 이어지면서 현장마다 긴장감이 크다"며 “이제는 '중단이 곧 안전'이라는 인식 아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셧다운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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