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국토부 앞 궐기대회 “졸속입법 철회하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7.13 17:04

10일 세종시 국토부 앞서 300여 한의사 운집, 궐기대회 개최

기습입법 중단·교통사고 피해자 진료권 박탈행위 중단 등 요구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와 시도시부는 지난 1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300여 명의 한의사 회원이 모인 가운데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중부권역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한의사들은 △ 기습입법 중단, 치료권 침해하는 8주 제한 폐기하라 △셀프심사 아웃, 환자 건강권 보장하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 박탈행위를 중단하라 △국민건강 외면하고, 보험회사 배불리는 국토부의 기습 입법예고 즉각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토교통부를 성토했다.



박효순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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