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 2차 신청 21일부터 접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7.14 08:17

신청 가정으로 3만원 상당 교재·교구를 택배 발송

경기도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 포스터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오는 21일부터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5월 1차 신청 접수를 통해 지난달 중 0~35개월 영유아 가정 4151가구에 첫 교재·교구를 전달한 데 이은 후속 지원이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보육 공약으로 발달 단계에 맞춘 교재·교구 제공과 놀이 컨설팅을 통해 가정 내 놀이문화 확산과 양육지원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생후 0~35개월 영유아 가정 중 △취약계층(기초수급·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이 우선 대상으로 해당 가정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외에도 0~11개월 자녀를 둔 △가정보육(보육기관 미이용)가정과 △12~35개월 자녀를 둔 일반 가정(선착순 접수)도 신청 가능하다.




도는 교재·교구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재·교구 활용법과 놀이 아이디어를 담은 비대면 교육도 함께 제공하며 원하는 가정은 각 시군에 배치된 놀이지도사를 통해 심화된 놀이코칭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고현숙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발달단계에 맞는 교재·교구와 놀이 교육을 통해 부모의 놀이 자신감을 높이고, 영유아의 놀 권리 보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4440가구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1만5990가구로 대상자수를 크게 늘렸으며 오는 9월경에는 3차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 올해 7월 재산세 등 2조 1230억 부과...전년대비 8.47% 증가

경기도청

▲경기도청 전경 제공=경기도

한편 도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690만건, 총 2조 1230억원을 부과했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16만8000건(2.51%) 증가, 세액은 1658억원(8.47%) 증가한 수치다.


올해도 정부 방침에 따라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6억원은 44% △6억원 초과는 45%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유지된다.


시군별 재산세 부과 규모는 전년 대비 최소 +3.43%에서 최대 +22.82%까지 격차를 보였다.


이는 대규모 아파트 준공, 지식산업센터 및 물류창고 신축 등 지역별 개발 정도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세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2405억원, 화성시 1898억원, 용인시 1712억원 순이며 개별주택 중 재산세 최고액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3042만원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달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나머지 주택(1/2) 및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도민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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