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
1·2심 무죄원심 인용…최지성 등 삼성임원 13명 혐의도 불인정
이재용측 “합병·회계처리 적법성 확인···법원 현명한 판단 감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여간 매여 있던 '사법 리스크' 족쇄에서 완전히 풀려났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2020년 기소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관련 대법원 결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관련기사 3면>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검찰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은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만에 나온 것이다. 직전 2심 무죄 선고 이후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 5개월 가량 걸린 셈이다.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에서다.
검찰은 이 회장을 2020년 9월 기소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올해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죄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