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10년 ‘사법리스크 족쇄’ 풀었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7.17 17:21

대법원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

1·2심 무죄원심 인용…최지성 등 삼성임원 13명 혐의도 불인정

이재용측 “합병·회계처리 적법성 확인···법원 현명한 판단 감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여간 매여 있던 '사법 리스크' 족쇄에서 완전히 풀려났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2020년 기소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관련 대법원 결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관련기사 3면>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검찰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은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만에 나온 것이다. 직전 2심 무죄 선고 이후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 5개월 가량 걸린 셈이다.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에서다.


검찰은 이 회장을 2020년 9월 기소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올해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죄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여헌우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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