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멀지 않습니다"…코엑스서 거리 검증 챌린지

▲김진태 도지사는 몸도 마음도 가까운 강원! 수도권 강원시대 캠페인 일환으로 진행한 거리검증 챌린지 행사장에 참석했다. 제공=강원도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17일 오후 3시 서울 스타필드 코엑스 라이브플라자에서 '몸도 마음도 가까운 강원! 수도권 강원시대' 캠페인의 일환으로 '거리 검증 챌린지'를 개최했다.
'몸도 마음도 가까운 강원! 수도권 강원시대'는 서울과 1시간대 생활권으로 자리 잡은 강원의 물리적 접근성을 알리고, 여전히 남아 있는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해 강원도가 지난달 선포한 인식개선 캠페인이다.
이날 열린 거리 검증 챌린지는 춘천, 원주, 화성, 인천 등 4개 지역의 참가자들이 각자 출발지에서 동시에 출발해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버스킹 콘서트 현장에 누가 가장 빨리 도착하는지를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결과는 △1등 춘천(1시간 35분) △공동 2등 원주와 인천(각 1시간 40분) △3등 화성(1시간 43분) 순으로 나타나 참가자와 현장 관람객 모두에게 “강원은 생각보다 멀지 않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각인시켰다.
춘천 참가자는 “막연히 춘천에서 코엑스까지는 멀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달려보니 생각보다 금세 도착해 놀랐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몸도 마음도 가까운 강원! 수도권 강원시대 '캠페인 일환으로 진행한 거리검증 챌린지 행사장에 참석했다. 제공=강원도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도에서 왔다고 하면 다른 시도지사들이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다'고 인사한다"며 “그래서 직접 강원이 가까운지를 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참여형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챌린지를 계기로 강원이 결코 먼 곳이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원도는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한 문화·홍보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 농지특례 제도 활성화…'농촌활력촉진지구' 최소 면적 기준 삭제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시 적용되던 최소 면적 기준(1만 평·3만㎡)을 삭제하기로 했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구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이다. 이를 통해 농지 활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농촌 활력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두 차례 지정에서 철원과 인제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된 지정이 이루어졌고, 전체 해제 가능 총량(4000ha) 대비 실제 해제 면적은 2.9%에 불과해 제도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강원도는 지난 6월 강원특별법 시행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소 면적 기준 삭제 계획을 공식 발표한 뒤, 7월 도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해당 안건은 1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는 1만 평 이하의 소규모 지구도 지정 신청이 가능해져 민간과 소규모 개발 사업자의 참여가 늘고, 시군별 지구 지정 신청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농촌개발 모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강원도는 무분별한 지정 신청을 막기 위해 도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한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를 강화해 지구 지정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얻어낸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번 조치는 실제 운영을 거치며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좋은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빛을 발하는 만큼 각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원도는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6개 시군 9개 지구(약 116ha)를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홍보를 통해 농지특례 제도를 적극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 기업호민관과 함께 조달청 규제 개선"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기업호민관과 함께 조달청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제를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유리한 기업활동 환경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업호민관 제도는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현장 중심 제도로, 강원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시행했다. 현재 활동 중인 이주헌 기업호민관은 지난해 재위촉돼 올해 상반기에만 36건의 규제를 발굴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에 개선된 규제는 조달청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사전판정' 관련 사항이다. 2023년 8월, '기업호민관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기업규제 현장간담회'에서 ㈜월드케미칼(대표 박재희)이 개선을 건의하면서 문제가 드러났다.
기존 규제는 수요기관이 2단계 경쟁을 진행할 때 제안서 평가 전에 제품 규격, 납품지역 조건, 나라장터 등재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전 판정해 일부 업체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착오나 업무 미숙, 고의 또는 과실로 적격 업체가 부당하게 제외되고, 통보나 이의신청 절차도 없어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기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강원도는 2023년 10월 행정안전부와 2024년 2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공식 개선을 건의했고, 2024년 12월 조달청의 수용의견을 이끌어낸 데 이어 올해 6월 최종 규정 개정을 성사시켰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사전 판정 결과를 통보받고 부적격 판정 시 이의신청을 통해 재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권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023년에 발굴한 규제가 1년 11개월의 노력 끝에 개선의 결실을 맺어 매우 뜻깊다"며 “조달청을 비롯해 개선에 협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들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강원도, 전국 최초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 1월 7일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로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 특성에 맞춰 차등적으로 완화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히 제도를 정비했다.
조례가 시행되는 8월부터는 인구감소지역(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에서는 허가기준이 20%, 그 외 6개 시군(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인제)은 10% 완화된다.
구체적으로는 평균 경사도 허용 기준이 현행 25도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은 30도 이하, 그 외 지역은 27.5도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산림 내 입목축적 기준은 시군 평균의 150% 이하에서 각각 180% 이하, 165% 이하로 높아지고, 산 높이(표고) 기준도 현행 50% 미만에서 각각 60% 미만, 55% 미만으로 완화된다.
강원도는 이번 완화로 경사가 급해 개발이 어려웠던 산지의 활용 가능 면적이 크게 늘어나 관광단지, 체육시설, 공동주택, 산업단지 등 민간 개발사업이 활기를 띠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산림 규제 완화 혜택이 도민과 산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내 18개 시군에서도 관련 내용을 반영한 자체 조례 제정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속 안내·협의할 방침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도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제 산림은 보존의 대상만이 아니라 경제자원이자 지역발전의 핵심 자원"이라며 “친환경 오색케이블카 설치, 전국 최초 산림이용진흥지구 조성에 이어 이번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까지 더해지면서 산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