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국 포틀랜드주립대학 겸임교수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국 포틀랜드주립대학 겸임교수
얼마전 우연히 다롄, 칭다오 등 중국 해안가에서의 끔찍한 오염상태를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다. 악취는 물론이고 기형적인 물고기들이 떠다니며 모래사장마저 거품처럼 끈적해진 상태였다. 얼마 깊지도 넓지도 않은 황해를 사이에 두고 지척에서 한국은 해산물와 소금 등을 조달하고 있다. 다행히 남쪽에서 올라오는 해류가 한반도 해안가를 먼저 타고 북상해 발해만을 거쳐 중국 해안으로 남하하기에 크게 체감 못하는거 같다. 하지만 해류에 희석되어 봐야 이 좁은 황해 내에선 거기가 거기일 뿐이다.
한국 정부는 나름 연안 환경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다. 대표적인 정책은 연안오염총량관리제로, 특정 연안에 흘러드는 오염 부하량을 해당 해역의 환경 수용능력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분기별로 연안 수질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각 지자체에 생활하수와 산업폐수 등의 총 배출허용량을 할당하여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들은 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바다 건너 중국은 이와 관련해서는 그냥 손 놓고 있는 듯하다. 동부 연안에 거대한 공업 지대를 형성했고, 이에 따른 폐수와 폐기물이 상당 부분 황해로 흘러들고 있다. 그 결과 황해의 오염 수준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수준으로, IUCN(국제자연보전연맹)은 황해 생태계를 멸종위기 등급으로 분류할 정도다. 중국 당국은 늘 그렇듯 공식적으로는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표면적 스탠스와는 달리 정작 해안 지방정부들은 투자 유치를 위해 환경 단속을 소홀히 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산둥성 연안에서는 질소 비료와 하수로 인한 대규모 녹조 현상이 빈발하고, 그 중 일부는 해류를 타고 내려와 한반도 서남해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언제나 그렇듯이 한국이 제기한 문제를 정치적 의도로 몰아가거나 지나친 반응으로 깎아내리곤 한다. 이런 중국의 태도는 자국 연안 개발에만 매몰될 뿐, 이웃 국가가 겪는 피해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한 그들의 속내를 드러낸다. 중국이 경제적 성장가도를 달리는 동안 황해는 마치 중국만을 위한 거대한 폐수 처리장으로 전락해 버렸다.
이와 비슷한 이슈로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들 수 있다. 대기와 해양과 같이 여러 나라가 공유하는 자원을 둘러싼 오염 문제는 전형적인 “공유지의 비극" 양상을 띤다. 한국과 중국 정부 모두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지만, 중국은 자국도 피해자 라거나 한국 내부 배출 탓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책임을 분산시켰다. 그 사이 한국은 수동적으로 실내공기청정기 보급이나 비상저감조치 같은 자학적 자구책에 기댈 뿐,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미세먼지와 황해 오염은 본질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다. 미세먼지는 국경을 넘어 공기 중에서 끊임없이 섞이고 이동하기 때문에 어느 국가의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수치로 잡아내기가 사실상 어렵다. 중국에서 배출한 미세먼지 비율이 크다고 짐작은 할 수 있으나, 특정 배출원을 정확히 지목하여 책임을 묻기엔 한계가 명백하다. 이에 반해 황해의 해양오염은 과학적이고 명확한 물리·화학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바닷물과 퇴적물에서 오염물질 농도를 분석하면 오염의 진원지와 그 기여도를 비교적 정확히 밝혀낼 수 있다. 실제로 황해의 퇴적물과 해수 내 중금속이나 영양염 농도를 측정한 결과, 중국 연안에서 유입되는 하천 부근이 압도적으로 높은 오염 수치를 나타냈고, 한국 연안으로 다가올수록 농도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는 중국의 육상 배출원이 황해 오염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근거다. 미세먼지처럼 복잡한 모델과 추정에 의존할 필요 없이, 비교적 단순하고 명료한 수질 데이터를 근거로 중국발 오염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다. 이 명확성은 향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중국의 책임을 묻고 대응책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인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중국이 민감해한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늘 저자세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한국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대한 국가 이익으로서, 중국이 그토록 강조하는 “핵심 이익"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환경 피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은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된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을 엄중히 적용하면 된다. 이미 국제법적 틀에서도 초국경 환경 피해를 야기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1972년 스톡홀름 선언과 1992년 리우 선언에서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어느 나라도 자국 관할에서 발생한 활동으로 인해 타국 환경에 피해를 주어선 안 된다. 국제사법재판소(ICJ) 역시 국경을 초월한 환경 피해 방지 의무를 수차례 재확인했다. 한국 정부는 한중 환경장관 회담이나 한중해양협력협의회 등 공식적인 외교 채널에서 황해 오염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삼고, 공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구체적 오염 저감 목표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간 정부 차원에선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해왔지만 이재명 정부는, 최근 이슈가 된 중국의 불법 구조물 이슈와 함께 새 정부 들어서는 대로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 더 이상 중국의 눈치를 살피며 미온적인 접근으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